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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영국은 판사 임용 시 변호사 경력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 9

10
2025-06-09 01:38:39 수정일 : 2025-06-09 01:41:55 122.♡.56.205
천문공

예전부터 느끼던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판사들은 현실 감각이 없는 이가 많을까... 라는 부분과,

어째서 전관비리(예우는틀린말)가 판을 칠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영국의 고위 법관은 사회적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충족 되는 변호사 중에 임명 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판사 임용 제안에는 "임명된 자는 변호사 실무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양해(understanding)가 포함되며,

이는 법관직을 변호사 경력의 정점에 있는 평생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강력한 불문율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요구되며, 사실상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 법조인이 임명됩니다. 이 제도는 법관이 되기 전에 이미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게 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의 판사 가격으로 최소 12년의 변호사 경력을 요구합니다.

캐나다 역시 영국과 비슷한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명문화 되진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외는 사례를 못 찾은 것으로 보아 없는 듯 합니다.


자료를 찾으며 든 제 생각을 전해 봅니다.

고위 법관은 단지 법률 지식만이 아닌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을 가지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판결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변호사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주로 영국 및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어서,

이것이 글로벌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미권에서 주로 보이는 것인 만큼 

왜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지 그 취지를 이해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조절하여 도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고위 법관이 다시 변호사 업무로 복귀하지 않는 전통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이러한 전통이 쌓이기도 어렵고,

불문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니,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닌 듯 한데,

이게 한국의 법조인들에게 씨알이 먹히는가...에선 다소 부정적일 듯 합니다.


이런 강력한 전통이자 불문율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가능한 것은,

역사 자체에 녹아 있는 문화적 바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이러한 맥락의 부족으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설득력도 조금 떨어지고, 나아가 직업의 자유 보다

더한 법적 논리를 갖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천문공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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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잔인한세상
IP 124.♡.3.85
06-09 2025-06-09 01:40:40
·
동의합니다.

또한 검사도 사회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oSo_soberman
IP 66.♡.243.66
06-09 2025-06-09 01:41:02
·
헌법상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말은 아예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돈될거 같으면 하고, 돈안되면 안하는거지..
tirpleA
IP 121.♡.53.114
06-09 2025-06-09 07:45:32 / 수정일: 2025-06-09 07:53:13
·
@SoSo_soberman님 괜히 헌법 수준으로 규정하는게 아니죠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예를들어 국가에서 댓글쓴이에게 댓글쓴이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강요하는게 가능해지는걸요 그게 돈이 되든 안되든 3D여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업무다? 그러면 더더욱 막을 근거가 있겠습니까 ㅎㅎ
그만큼 헌법은 제일 기초적인 사항을 담은겁니다
Okebari
IP 58.♡.202.187
06-09 2025-06-09 07:37:40
·
국선 변호 2년 필수로요
tirpleA
IP 121.♡.53.114
06-09 2025-06-09 08:01:08 / 수정일: 2025-06-09 08:01:33
·
@Okebari님 국선변호가 마냥 약자를 위한 무슨 정의의 수호신도 아니고, 공익법무관하면 어렵지 않게 하는 업무여서(그러면 병역을 안 치루는 여성이나 성적 좋아서 간 군법무관이나 현역으로 해결한 군필남성은 역차별이죠) 큰 의미가 있나 싶네요
tirpleA
IP 118.♡.65.25
06-09 2025-06-09 07:42:03 / 수정일: 2025-06-11 19:31:02
·
우리나라도 법조일원화를 통해서 법관 임용되려면 최소5년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이 가능한지 10년이 넘었죠
10년까지로 늘리는게 계획이었으나 이것도 단점이 없는건 아니어서요(법관임용에 대한 허들, 뽑고 나면 결국 대부분 김앤장 포함 대형로펌,재판연구관출신인 점 등) 그래서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5년 이상으로 재환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사실상 종신토록 하는 것도 그만큼 고인물화 하는 거라 마냥 좋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영국판사라고 세상 물정 잘 알고 그러실 것 같진 않고요
어제는홈런왕
IP 221.♡.49.101
06-09 2025-06-09 08:47:24 / 수정일: 2025-06-09 08:47:39
·
민사소송 진행 시 법인의 회계처리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간 논박이 있었는데, 회계의 기초 단어/개념(이건 왜 장기대여금이고, 이건 왜 단기대여금으로 넣었나? 대여금의 회수가 늦어져서 손실처리한 후에는 대여금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설명을 요구하는 판사를 보고 기함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소송당사자로 인정받는 법인의 운영에 대해 깜깜이인 판사들이 꽤 많습니다.
('_')
IP 124.♡.13.160
06-09 2025-06-09 14:40:37
·
@어제는홈런왕님 사실, 어떤 분야든 쟁송의 주된 내용에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_')
IP 124.♡.13.160
06-09 2025-06-09 14:39:07
·
우리나라도 법관 선발을 변호사 중에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후관예우'라는게 생겼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과거 근무한 법무법인의 사건을 2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생기기는 했는데,
후관예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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