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비리나 잘못된 점을 비판하려 해도 위 법안 때문에
글을 작성할때 머뭇 거리지 않나요?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해 위 법안은 폐지 후 새롭게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 했으면 하네요.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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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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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4일,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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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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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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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안과 유사한 취지로, 같은 시기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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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비례대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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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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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대선때 이곳에서도 저악법으로 고생한분들이 계셨죠
내가 알리고 싶지않은 과거를 떠들고 다니면서 악의적으로 괴롭히고느 사실을 말하는건데 어쩌라고 해버리면 어떡할까요.
폐지가 아니라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적인 부분에 적용못하도록하고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식으로
근데 그걸 어디까지로 하냐가 쉽지않음
그건 다른 스토킹법이나 민사로 해결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죠. 특히나 제3자가 고발가능한게 더더욱..
이런 악법은 꼭 우리나라와 일본만 있더라고요.
예를들어 이 악법으로 잘못 수술받아 게시판에 써도 명예 훼손죄로 입막음 당하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익, 그리고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폐지되면, 특히 기자나 권력자처럼 언론을 무기로 가진 사람들한테 막강한 힘을 주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