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국 일가에 대한 사냥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세월호에 대해 정부 비판했던 모든 교사들이 유죄판결 받은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만 시간단위의 기준을 적용받아 풀려난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이 절차와 법을 어기고 이재명을 제거하려고한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으니 안적겠습니다
저는 판사가 법이나 양심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판결해도
아무런 뒤탈이 없는 지금 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의 공직 진출도 반대합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판사징계법 ‘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음정권도 범죄자당에 넘어가지 않을 조치가 취해진 다음이겠죠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그리고 배심제 강화해서 판사가 아예 못 뒤집는 것도 해야 하고요. 매 판결 후 이전 판결에 쓰인 증거에 대한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적법한 증거 효력이 있는 걸 사용했는지요.(이것도 판사가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증거 효력이 없는 걸로 판결 시 해당 재판 단계를 다시 다른 판사가 하는 걸로 가야죠.
이제는 판사들이 법리가 아닌 개인 사견으로 판결 한다는 것이 증명 되었으니 그들의 판결을 존중 하기 보단 이러한 행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통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