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업무 방해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 외 서울경찰청 고발>
1. 이재명 대통령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 발언 관련.
2. 피고발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윤석열
3. 관련 법조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136조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 형법 제356조 재물손괴(국가재산손괴)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9조의2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4.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적 의무인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 및 프린터 등 대통령 업무 전자 결제 필수 장비인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한 후, 폐기•은닉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인수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다수의 법률을 중대히 위반한 반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하오니, 신속히 강제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범죄 사실
가. 피고발인1 정진석의 대통령 기록물 및 기록물이 저장된 PC 등 파쇄 지시 혐의
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업무 방해 위한 PC 등 전산장비•사무집기•기록물 등 임의 파쇄 또는 폐기•은닉 혐의
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업무 인수 관계자들의 업무 인수에 대한, 피고발인들의 법적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라. 윤석열 내란 혐의 관련, 피고발인들의 내란 공범 또는 증거인멸 등 혐의
2025년 6월 7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선생님처럼 행동하는 양심 덕분에 여기까지도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응원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업무를 방해한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을 먼저 나서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 공무원들 증언도 들어보고요.
한동훈 비번도 대한민국 업무방해 아닌가요?
작게나마 후원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