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재판부 설립 청원도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DECA62FE21C2E064B49691C1987F
기존 청원은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아쉽게 종료되었습니다.
청원취지 :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청, 군,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 뿐 아니라,
당시의 여당, 심지어 사법부의 일부까지 장악하였거나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내란이 실행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친위쿠데타는 매우 광범위한 동조자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의 중립성까지 의심받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오직 내란 우두머리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법리를 창조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력 아래 불법적 권한남용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됩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의 주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는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수하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 소추인인 검사,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친위쿠데타 세력에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의심되는 바입니다.
12.3 내란에 대한 특검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내란죄와 이와 연관된 다양한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공소장 변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를 두는 취지 자체가 몰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생략
아래 링크는 이준석 제명청원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534C853DF2656E064B49691C1987F
청원이 성원되는 5만명을 채우려면 다모앙, 딴지, 더쿠, 루리웹 등 다른 곳에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