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에는 역대 특검법에 전례가 없던 조항이 또 하나 포함됐습니다.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구 여권 인사들이 재판받는 모습이 선거를 앞두고 연일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측은 "내란은 중요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법정이 공개돼야 한다"며 "선거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좆선
판사님께서 사업개혁 및 내란 재판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