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업무 인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기자재를 폐기하고 공무원들을 원대 복귀시켜 인수인계를 어렵게 한 지시가 있었다면 수사를 받고 혐의가 성립되어야겠지만 아래와 같은 범죄 혐의들이 성립할 수 있을것 같군요 1. 공용물건손상죄 (형법 356조) 2. 공무방해죄 (형법 제136조) 3.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4. 기록물관리법 위반 5. 배임죄 (형법 제355조)
('_')
IP 124.♡.13.160
06-07
2025-06-07 0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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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법님 + 내란죄. 기필코 증거 찾아내서 주요임무종사자로 쳐 넣어야 합니다.
조각구름
IP 106.♡.137.113
06-07
2025-06-07 0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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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법님 제발 이런 얼토당토 않은 짓거리가 꼭 처벌 받기를요. 일개 병사도 후임한테 임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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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뿌리뽑고 제대로 메뉴얼 만들어놓지 않으면 또 이런일 생길듯
일개 비서실장이 독단적으로 파쇄명령 내렸을 리는 없고
윤석열의 지시를 따랐겠죠. 파면된 이후라면 더더욱 문제고요.
상상이상으로 미친 자들입니다. 그러고도 40%나 지지한다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40-50대들이 나라를 구했네요.
78,000원 X 컴퓨터 가격으로 벌금과 징역 때려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인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기자재를 폐기하고 공무원들을 원대 복귀시켜 인수인계를 어렵게 한 지시가 있었다면 수사를 받고 혐의가 성립되어야겠지만 아래와 같은 범죄 혐의들이 성립할 수 있을것 같군요
1. 공용물건손상죄 (형법 356조)
2. 공무방해죄 (형법 제136조)
3.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4. 기록물관리법 위반
5. 배임죄 (형법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