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차량 탑승자는 대구 남구의회 소속 정재목 국민의힘 구의원과 50대 여성 A씨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정 의원은 훈방 대상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 A씨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차량의 최초 운전자는 정 의원이었는데 음주 단속 적발 전 A씨와 자리를 교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를 바꾼 게 아니어서 정 의원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략)
결국 나중에 차량을 운행한 A씨만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 의원은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정황이 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그제서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ollago
개혁이 싫지요
권력자는 그 권력 으로
일반인도 마찬가지 알음알음의 주변을 권력으로 여기고
봐주고 살펴주는게 정의라 생각하니
변하기 싫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