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 중에 태아 머리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부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태아의 이마에 2㎝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 씨를 기소했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피해자 부모와 민사상 합의한 점, 피해자 이마에 영구적 흉터가 남은 점,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4196?cds=news_edit
민사상 합의해놓고 또 기소해서 범죄자 만들면 누가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할까요..
뇌내 망상으로(저 부부도 모르고, 저 의사도 모르니까요) 소설 쓰다가 일단 지우고 의견 답니다.
합의가 원하는 정도를 충족하지 못했으니 저랬겠죠.
원하는 수준이 아닌데도 합의 해야하는 처지였을 수도 있고요.
물론 역으로 부부가 의사 괴롭히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 기사만 봐서는 뭔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부부. 의사. 아기. 작은 행복이라도 오늘 저녘 찾아 가길 빕니다.
일하다 상처낸걸로 범죄자 엔딩이면 제왕절개 누가하냐 이러시는데 ‘업무상 과실치상’ 죄는 괜히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일하다가 타인에게 영구적 상처입히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의사들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독점적 지위와 고연봉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실수로 상처입히지 않을 만큼 훈련된 사람들에게만 국가가 메스 쥘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죠. 그 자격에 걸맞지 않는 실수를 해서 환자에게 영구적 상처를 입히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의사하냐고요? 본인 실수에 대한 법적 책임 지기 싫으면 의사면허 반납해야죠. 의사 하고싶은 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나저나 합의는 했는데 처벌을 원한다는 몬지..
제왕절개시 태아 손상가능성이 1-3%쯤 되는군요 한 100명받으면 전과범 되나요? 그냥 알아서 낳으라고 해야죠.
사법리스크가 그리 문제라면 그걸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건 의료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강간을 해도 의사면허 유지되는 체계에 사법리스크가 같이 묻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이야기 나오는건 민주당이 이제는 여당 과거에도 결국 주요 야당, 또 여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늘공이나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말했듯 댱연히 지탄받는거 맞고요 조국혁신당 등 제3당도 의석수만큼 정치적 영향력만큼 지탄받고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과 대책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국가니까요
그런데 역으로 의료 사고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의 입장도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차사고 났을 때 현대랑 싸우는 입장이 되거든요. 정보량의 차이가에 의한 불리함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인한 합의금만 생각해도 예를들어 출산과정 중 태아손상으로 인한 합의금이 건당 수천만원 이런 식이면 위에도 나왔듯 정상적인 과정에서도 1-3프로는 있는 상황인데, 기본 산수만 하더라도(당연한 소리지만 다른 분만시 상황,합병증은 생각하지 않은 상황) 분만은 할수록 마이너스인 행위, 안 하는게 당연한 행위가 되는거죠
외국은 애초에 기소단계에서 의사의 중과실 같은 경우가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고, 국가단위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제도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들 의료사고 의료과실도 구분 안/못 하고 악마화나 하고 너네들 돈 버니까 심지어 무과실이어도 배상은 너네가 알아서 해 같은 기조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필수,응급 의료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거죠 공무원만 문제겠어요? 선동하고 악마화 하는 사회와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외국의 의료에서 수가를 포함한 의료비용이 비싼 이유도 결국 배상 포함한 법적,사회적 비용도 녹아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같은 염가 진료체계에선 생각해 볼 포인트죠
형사기소되는 비율이 외국의 수십배,수백배?
의협에서 2년전쯤 날조한 통계에 선동당하셨네요
{당시 산부인과 관계자(2021년 당시 부모 녹취 내용)/"애기가 나오면서 엄마 피부에 쓸려서 그런 걸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구에 쓸리면요 보호자분 진짜 깊게 패어요."}
{산부인과 관계자(2021년 당시 부모 녹취 내용/"(연고) 그런 것들 바를 거에요. 보통은 애기 피부들이 2~3일이면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자 A씨는 1년 뒤 대학병원 2곳을 찾아갔습니다.
제왕 절개 도중 칼에 의한 상처가 났을 것으로 보이며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다시 산부인과를 찾아갔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병원측 보험사에서도 보상액으로 천270만원을 산정했지만 병원은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집도의는 보험 처리를 해주자는 입장인데 반해, 병원의 다른 동업의사 3명은 소송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는 수술 병원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병원을 개원한 상황이라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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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knn.co.kr/news/article/157678
생각보다 크네요. 또 영상 보니까 형사, 민사를 같이 했군요.
예상이지만 민사가 먼저 끝나고 형사가 나중에 된 것 같네요.
아, 간혹 싸패들이 전자를 해피엔딩이라 부르는 것은 봤네요.
판사에게 왜 판결에게 법적 책임을 안 물고 그만큼의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만큼 소신있는 판결을 하라고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러는거죠
민사 합의는 앞으로 들어갈 아이 치료비 같은 것일텐데, 돈 받으면 모든 재판이 취소되야 한다 보시는건가요?
자극적으로 세게 이야기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의사만 비난해야지 하니까 숲을 못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과 들어가서 정해진 일만 칼 자르듯이 하는 과가 있나요? 사관학교도 5년차부터는 전역희망하면 전역하고 국가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던 설포카연고 등 학생들도 다 자기 할 일 하러 본인 돈 벌 직장다니러 이공계 아닌 일들 하러 나가는 걸요 해외도 가고요 이공계 위기 해결하려면 석박사 필수로 시키고 본인 전공 관련해서 필수,현장업무만 종사하도록 하고 예를들면 gist 출신이면 서울 포함 타지역 가지말고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만 일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과학적 성과 안 나오면 근무태만 등에 의한건 아닌지 배임도 적용해서 민형사로 탈탈 털고요 의사는 분단위로도 배상책임 물려서 털리니 각오해야죠 이정도 하면 이공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댓글 쓴 분 정도 톤,텐션이면요 이공계장학금 받을 정도 학교면 누구나 선망하면서 가는 학교니 가겠다는 사람 널렸을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하는건 극단적인 이야기 하는 분들에 대한 미러링입니다
그리고 민사는 아니어도 의료배상보험으로 배상시나 의료사고중재원 통해서 중재시엔 민형사 소송 취하하는게 기본 조건으로 붙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라...사람 몸에 칼대는게 주업무인 직업을 다른 직업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없는거죠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