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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이마에 2cm 상처 낸 의사 벌금형 53

1
2025-06-06 20:00:34 119.♡.163.201
수수깡65

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 중에 태아 머리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부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태아의 이마에 2㎝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 씨를 기소했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피해자 부모와 민사상 합의한 점, 피해자 이마에 영구적 흉터가 남은 점,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4196?cds=news_edit


민사상 합의해놓고 또 기소해서 범죄자 만들면 누가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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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3]
nuno-
IP 118.♡.171.222
06-06 2025-06-06 20:05:21
·
과실 내용을 봐야되겠는데.... 민사합의하고 피해자 의견도 있는데 아쉽네요....
memberst
IP 121.♡.223.41
06-06 2025-06-06 20:05:26
·
앞으로 제왕절개 수술도 줄어들겠군요
mk-201
IP 220.♡.125.11
06-06 2025-06-06 20:08:17
·
영구 흉터라서 심각하게 본거 아닐까요?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0:10:42
·
@mk-201님 그래서 민사합의 잘은 몰라도 금액을 쎄게 받았을걸요. 근데 이걸로 범죄자 엔딩이면 앞으로 제왕절개 누가해요?
mk-201
IP 220.♡.125.11
06-06 2025-06-06 20:19:15
·
@수수깡65님
뇌내 망상으로(저 부부도 모르고, 저 의사도 모르니까요) 소설 쓰다가 일단 지우고 의견 답니다.

합의가 원하는 정도를 충족하지 못했으니 저랬겠죠.
원하는 수준이 아닌데도 합의 해야하는 처지였을 수도 있고요.

물론 역으로 부부가 의사 괴롭히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 기사만 봐서는 뭔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부부. 의사. 아기. 작은 행복이라도 오늘 저녘 찾아 가길 빕니다.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0:20:31
·
@mk-201님 지금 행복찾아가는게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만 잣되고 부부는 해피엔딩이에요..
deft
IP 182.♡.93.215
06-06 2025-06-06 20:32:34 / 수정일: 2025-06-06 20:33:12
·
@수수깡65님 애가 다쳤는데 해피하진 않겠죠. 애가지고 돈벌이 사는 소패 정서 아닌담에야
네디언
IP 125.♡.120.7
06-06 2025-06-06 20:58:29 / 수정일: 2025-06-06 20:59:01
·
@수수깡65님 누가 본인 자식 얼굴에 영구적 흉터 남기고 나서 합의금으로 돈받으면 해피엔딩으로 생각하시나보군요? 산부인과 의사는 앞으로도 돈 잘벌고 잘살겠죠. 잣된건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흉터 남은채로 살아가야하는 아이 같습니다만...

일하다 상처낸걸로 범죄자 엔딩이면 제왕절개 누가하냐 이러시는데 ‘업무상 과실치상’ 죄는 괜히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일하다가 타인에게 영구적 상처입히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의사들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독점적 지위와 고연봉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실수로 상처입히지 않을 만큼 훈련된 사람들에게만 국가가 메스 쥘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죠. 그 자격에 걸맞지 않는 실수를 해서 환자에게 영구적 상처를 입히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의사하냐고요? 본인 실수에 대한 법적 책임 지기 싫으면 의사면허 반납해야죠. 의사 하고싶은 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1:05:32
·
@네디언님 그러면 필수의료할 의사는 없고 법적 책임 안 져도 되는 미용이나 외과가 아닌 분야만 하지 않을까요?
네디언
IP 106.♡.128.132
06-06 2025-06-06 21:12:32 / 수정일: 2025-06-06 21:14:23
·
@수수깡65님 제도개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 어차피 의대 가겠다고 인생걸고 n수까지 하는 사람들 널리고 널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직군이 그러하듯이 의대도 과별로 나눈 다음 정원 제한해서 엄격하게 구분하고 처음 입학할때 과 정해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당연히 피부과 등 인기과 입결이 더 높겠지만 적어도 필수과 할 의사 없다는 소리는 없어지겠죠. 필수의료 하더라도 의대 진학해서 의사연봉 받을수만 있으면 하겠다는 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1:20:25 / 수정일: 2025-06-06 21:20:48
·
@네디언님 제 생각엔 그렇게 되면 장롱면허 신세될듯요. 사법리스크 한번 터져서 사람 사망하면 마이너스 억대+범죄자 엔딩인데 필수과 의사의 연봉은 그 리스크를 감수할만큼이 안되구요. 그리고 전세계 의사를 과별로 뽑는 나라가 있나요. 그냥 최소한 응급환자에 한해 사법리스크 면책해달라는 정도도 안해주면서 필수의료니 응급의료를 할 의사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디언
IP 106.♡.128.132
06-06 2025-06-06 21:37:50
·
@수수깡65님 아뇨 ㅋㅋ 교육시장에서의 의대 광풍 보시면 그렇게 해도 절대로 장롱면허 안 됩니다. 나는 필수과 가더라도 의사 하겠다는 사람 충분합니다. 의사들이야 제도개혁은 당하기 싫고 면책특권이나 얻고 싶으니 그런 소리 하는거지요. 전 세계에 그렇게 하는 나라 없다구요? 한번 새로운 길 가 보지요. 이정도로 의대 공화국 현상 심한 나라도 없습니다.
iruka41
IP 223.♡.78.29
06-06 2025-06-06 21:43:35
·
말 돌리는 게 수준급이네요. 해피엔딩 어쩌구는 철회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1:46:09 / 수정일: 2025-06-06 23:22:26
·
@네디언님 응급의료 전문의까지 따고 때려치고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의무로 해야한다는걸 생각해봤는데 그 님이 말한 제도로 새로 들어와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는데 11년 걸리겠네요. 지금 전공의 다 사직했는데 최소 7년동안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처참할거구요. 그러면 그 7년뒤의 그 의사들은 누구한테 배우나요. 배우고 나서 또 그 사람들이 때려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1:46:48 / 수정일: 2025-06-06 21:48:16
·
@iruka41님 다른 댓글다느라 깜박했는데 철회할게요. 제가 생각해도 말이 너무 심하긴 햇네요
김낄낄
IP 221.♡.170.76
06-06 2025-06-06 20:09:01 / 수정일: 2025-06-06 20:09:36
·
ㅋㅋㅋ 필수의료하면 바보죠 안전한 미용합시다
그나저나 합의는 했는데 처벌을 원한다는 몬지..
류트
IP 223.♡.206.5
06-06 2025-06-06 20:09:20
·
합의는 했는데 처벌을 또 원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큐렛
IP 118.♡.93.11
06-06 2025-06-06 20:15:25
·
@류트님 트렌드입니다. 일단 민사로 배상 받고, '잘못했으니까 돈 준 거다'라는 논리로 또 형사로 가져간다더군요.
tirpleA
IP 121.♡.53.114
06-06 2025-06-06 20:52:27
·
@큐렛님 애초에 사과를 하면 유죄...인 사회적 분위기죠
김낄낄
IP 221.♡.170.76
06-06 2025-06-06 20:26:33 / 수정일: 2025-06-06 20:33:21
·
https://www.google.com/search?ie=UTF-8&client=ms-android-samsung-rvo1&source=android-browser&q=fetal+injury+during+cesarean

제왕절개시 태아 손상가능성이 1-3%쯤 되는군요 한 100명받으면 전과범 되나요? 그냥 알아서 낳으라고 해야죠.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0:31:27
·
@김낄낄님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해서 공공의대 전남의대 만든다는 민주당은 지금 전공의들 사직해서 의료대란난지 2년차에 접어드는데 사법리스크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더라구요. 걍 해결할 생각조차 없는거죠 뭐
deft
IP 182.♡.93.215
06-06 2025-06-06 20:34:46 / 수정일: 2025-06-06 20:37:07
·
@수수깡65님 전지전능 민주당인가요. 국힘이 싸지른 똥에 왜 민주당에 청구서를 내미나요.

사법리스크가 그리 문제라면 그걸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건 의료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강간을 해도 의사면허 유지되는 체계에 사법리스크가 같이 묻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0:36:39 / 수정일: 2025-06-06 20:38:46
·
@deft님 사법리스크 면책 법안을 통과시킬 힘은 국회 보복위 1간사 민주당 강선우 의원님 보복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님을 비롯한 180석을 지닌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tirpleA
IP 118.♡.12.247
06-06 2025-06-06 20:40:01 / 수정일: 2025-06-07 11:37:20
·
@deft님 사실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아니 한나라당이고 뭐고 의료계는 수십년간 주장해왔지만 묵살당해왔죠

민주당 이야기 나오는건 민주당이 이제는 여당 과거에도 결국 주요 야당, 또 여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늘공이나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말했듯 댱연히 지탄받는거 맞고요 조국혁신당 등 제3당도 의석수만큼 정치적 영향력만큼 지탄받고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과 대책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국가니까요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0:45:06
·
@tirpleA님 이거 심각해진 순간은 2017년 이대 목동 신생아실 사건부터고 사실 그즈음 문재인 정권 출범시기 즈음이고 그뒤 상당시간동안 민주당이 국회다수당인채로 수년 있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민주당에서 아예 언급 자체가 없다는 점이 넘 심각하죠
deft
IP 182.♡.93.215
06-06 2025-06-06 20:45:35
·
@tirpleA님 그 점은 동의합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그런데 역으로 의료 사고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의 입장도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차사고 났을 때 현대랑 싸우는 입장이 되거든요. 정보량의 차이가에 의한 불리함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러
IP 116.♡.3.213
06-06 2025-06-06 20:29:13
·
애 이마에 영구흉터가 남는데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tirpleA
IP 121.♡.53.114
06-06 2025-06-06 20:32:53 / 수정일: 2025-06-06 20:37:34
·
@할러님 민사랑 형사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민사로 인한 합의금만 생각해도 예를들어 출산과정 중 태아손상으로 인한 합의금이 건당 수천만원 이런 식이면 위에도 나왔듯 정상적인 과정에서도 1-3프로는 있는 상황인데, 기본 산수만 하더라도(당연한 소리지만 다른 분만시 상황,합병증은 생각하지 않은 상황) 분만은 할수록 마이너스인 행위, 안 하는게 당연한 행위가 되는거죠
할러
IP 116.♡.3.213
06-06 2025-06-06 20:39:36 / 수정일: 2025-06-06 20:41:26
·
@tirpleA님 보통은 형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민사를 합니다. 민사를 합의했다고 형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일방적으로 의사편을 드는게 저는 좀 의아하네요. 그리고 면허 취소도 아니고 벌금 200이면 치명적이지도 않고요..
tirpleA
IP 118.♡.12.247
06-06 2025-06-06 20:45:07 / 수정일: 2025-06-07 11:18:59
·
@할러님 우리나라가 의료사고로 형사기소되는 비율이 외국의 수십배,수백배 입니다
외국은 애초에 기소단계에서 의사의 중과실 같은 경우가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고, 국가단위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제도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들 의료사고 의료과실도 구분 안/못 하고 악마화나 하고 너네들 돈 버니까 심지어 무과실이어도 배상은 너네가 알아서 해 같은 기조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필수,응급 의료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거죠 공무원만 문제겠어요? 선동하고 악마화 하는 사회와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외국의 의료에서 수가를 포함한 의료비용이 비싼 이유도 결국 배상 포함한 법적,사회적 비용도 녹아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같은 염가 진료체계에선 생각해 볼 포인트죠
보리쨩
IP 172.♡.252.26
09-20 2025-09-20 18:15:47
·
@tirpleA님
형사기소되는 비율이 외국의 수십배,수백배?
의협에서 2년전쯤 날조한 통계에 선동당하셨네요
tirpleA
IP 121.♡.53.114
06-06 2025-06-06 20:29:47
·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근본적 해결하는 방법-안 하면 됩니다
봉열
IP 122.♡.224.87
06-06 2025-06-06 20:33:43
·
이건 산부인과 의사만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진짜 터무니없는 실수인지..충분히 발생할수 있는 사고인지 말이죠.
codehanwoo
IP 118.♡.89.75
06-06 2025-06-06 20:53:38 / 수정일: 2025-06-06 21:04:14
·
[인용]
{당시 산부인과 관계자(2021년 당시 부모 녹취 내용)/"애기가 나오면서 엄마 피부에 쓸려서 그런 걸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구에 쓸리면요 보호자분 진짜 깊게 패어요."}

{산부인과 관계자(2021년 당시 부모 녹취 내용/"(연고) 그런 것들 바를 거에요. 보통은 애기 피부들이 2~3일이면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자 A씨는 1년 뒤 대학병원 2곳을 찾아갔습니다.
제왕 절개 도중 칼에 의한 상처가 났을 것으로 보이며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다시 산부인과를 찾아갔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병원측 보험사에서도 보상액으로 천270만원을 산정했지만 병원은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집도의는 보험 처리를 해주자는 입장인데 반해, 병원의 다른 동업의사 3명은 소송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는 수술 병원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병원을 개원한 상황이라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인용]

출처 : https://news.knn.co.kr/news/article/157678
mk-201
IP 220.♡.125.11
06-06 2025-06-06 21:28:38
·
@코드한우님
생각보다 크네요. 또 영상 보니까 형사, 민사를 같이 했군요.
예상이지만 민사가 먼저 끝나고 형사가 나중에 된 것 같네요.
굴단
IP 125.♡.210.41
06-06 2025-06-06 20:55:43 / 수정일: 2025-06-06 21:00:30
·
태어나는 자식 이마에 상처내고 돈 받을래 아니면 그냥 곱게 나을래 하면 정상인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아, 간혹 싸패들이 전자를 해피엔딩이라 부르는 것은 봤네요.
tirpleA
IP 121.♡.53.114
06-06 2025-06-06 20:58:38 / 수정일: 2025-06-06 21:05:29
·
@굴단님 의사가 고의로 상처 낸 것처럼 해피엔딩 같은 자극적인 어휘 쓰면서 선동하고 악마화 하는 것도 싸패가 아닐까요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1:00:34
·
@굴단님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디언
IP 125.♡.120.7
06-06 2025-06-06 21:06:16
·
@tirpleA님 고의로 상처냈든 실수로 상처냈든 영구적 상처 남겼으면 당연히 처벌받는겁니다. 다른 직업은 뭐 다른줄 아시나요? 무슨 직종이든 일하다가 다른사람 얼굴에 영구적 상처 입히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의사 악마화를 하네 필수의료 안하는게 답이네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직군은 의사밖에 없습니다.
tirpleA
IP 121.♡.53.114
06-06 2025-06-06 21:09:41 / 수정일: 2025-06-06 22:38:58
·
@네디언님 그러니까 '처벌'의 대상이어야하냐고요 의료에서 여러 상황을 무조건 처벌,형사의 영역으로 몰아가지 않는 이유는 의료인이 소신 있는 의료행위를 해야 필수,중증의료를 포함해서 의료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에도 적었듯 선진국에서는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그시고 민사적으로 , 배상제도 같은 체계로 책임을 집니다 의사 개개인한테 징벌적으로 고나리질 안 하고요
판사에게 왜 판결에게 법적 책임을 안 물고 그만큼의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만큼 소신있는 판결을 하라고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러는거죠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1:11:43
·
@네디언님 여기서 핵심은 그 위험리스크에 비해 수가가 너무 적다는거죠. 범죄자가 될 위험리스크가 잇으면 대가가 더 높아야 하는데 2018년 기준 개의 제왕절개 수술값보다 수가가 적으니까요.
굴단
IP 125.♡.210.41
06-06 2025-06-06 21:12:10
·
@수수깡65님 저분들의 민사 합의한 내용에 ‘형사 고소도 함께 취화한다’ 라고 적혀 있나요?

민사 합의는 앞으로 들어갈 아이 치료비 같은 것일텐데, 돈 받으면 모든 재판이 취소되야 한다 보시는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네디언
IP 106.♡.128.132
06-06 2025-06-06 2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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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리스크에 비해 수가가 적으니 의대진학은 했지만 필수과는 안가고 인기과 가서 편하게 돈벌어야지” <- 이딴 글러먹은 마인드를 원천차단하고 필수과 기피/인기과 편중 현상을 뿌리뽑기 위해 여타 직군들처럼 의대 입학할때부터 과 정해서 들어가게 하고 과 정원을 엄격하게 통제해야겠죠. 필수의료 하더라도 의대 진학만 시켜주면 의대 가겠다는 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tirpleA
IP 121.♡.53.114
06-06 2025-06-06 21:20:55 / 수정일: 2025-06-07 1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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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디언님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고(북한도 안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문제죠
자극적으로 세게 이야기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의사만 비난해야지 하니까 숲을 못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과 들어가서 정해진 일만 칼 자르듯이 하는 과가 있나요? 사관학교도 5년차부터는 전역희망하면 전역하고 국가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던 설포카연고 등 학생들도 다 자기 할 일 하러 본인 돈 벌 직장다니러 이공계 아닌 일들 하러 나가는 걸요 해외도 가고요 이공계 위기 해결하려면 석박사 필수로 시키고 본인 전공 관련해서 필수,현장업무만 종사하도록 하고 예를들면 gist 출신이면 서울 포함 타지역 가지말고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만 일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과학적 성과 안 나오면 근무태만 등에 의한건 아닌지 배임도 적용해서 민형사로 탈탈 털고요 의사는 분단위로도 배상책임 물려서 털리니 각오해야죠 이정도 하면 이공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댓글 쓴 분 정도 톤,텐션이면요 이공계장학금 받을 정도 학교면 누구나 선망하면서 가는 학교니 가겠다는 사람 널렸을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하는건 극단적인 이야기 하는 분들에 대한 미러링입니다

그리고 민사는 아니어도 의료배상보험으로 배상시나 의료사고중재원 통해서 중재시엔 민형사 소송 취하하는게 기본 조건으로 붙습니다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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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디언님 근데 과별로 정하면 필수과 미달나겠죠.. 필수의료에 대해 존중과 배려 대신 소송리스크로 기피하면 소송리스크를 해결해줄 생각대신 강제로 그런 소송리스크 위험을 떠앉게 만드는 정책을 더 선호하시나요?
네디언
IP 106.♡.128.132
06-06 2025-06-06 2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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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아뇨 ㅋㅋ 절대로 필수과 미달 안납니다. 교육시장에서의 의대 광풍 보면 그렇게 해도 의대 가겠다는 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수수깡65
IP 119.♡.163.201
06-06 2025-06-06 21:47:54 / 수정일: 2025-06-06 2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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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디언님 그건 지금 미용시장 보고 하는거죠. 필수의료 단일로는 광풍이 안불고 피부과로만 광풍은 여전하겟죠. 사실 지금까지 필수의료가 명맥을 유지했던거는 오히려 그 미용시장을 소송걸렷을때 필수과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지했던건데 필수과만 하면 소송당할때 망하는거 말고 대안이 없어서 지금보다 더 망할수밖에 없어요
두리
IP 112.♡.124.151
06-06 2025-06-06 2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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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디언님
업무상 과실이라...사람 몸에 칼대는게 주업무인 직업을 다른 직업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없는거죠
김베른
IP 220.♡.221.47
06-06 2025-06-06 20:56:19
·
삭제 되었습니다.
김낄낄
IP 221.♡.170.76
06-06 2025-06-06 21:23:36 / 수정일: 2025-06-06 2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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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넣고 나면야 가위를 넣든 보면서 더 째든하것지만 처음 절개 들어갈떄 태아가 가까이 있으면 그냥 다치는거죠.. 촉진해서 가능한 얕게 들어가려고 태아 피하려로 노력이야 하겠다만 저걸 어떻게 다 피합니까. 형사라니 나참.
두리
IP 112.♡.124.151
06-06 2025-06-06 22: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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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민사와 형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거겠죠
수수깡65
IP 119.♡.163.201
06-07 2025-06-07 00:25:43 / 수정일: 2025-06-07 0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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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님 이게 결국은 사법리스크땜에 망해가는건데(원가도 안되는 수가야 건보료 인상 부담땜에 어쩔수없다 치구요) 정치권에서 필수의사 부족하다는 구실로 공공의대니 의대증원이니 그런걸로만 프레임을 잡고 그걸로 논란을 키우면서 아예 사법리스크 언급을 안해버리니까 그 프레임에 놀아나서 쓸데없는걸로 싸우기만 하고 해결이 안되는것같아 답답하네요.
codeN
IP 211.♡.203.173
06-10 2025-06-10 1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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