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가 ‘노동경찰’ 공약을 다시 내세웠다. ‘근로감독체제(labour inspection system)’를 강화하자는 접근법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노동경찰 공약이 단순히 근로감독관 증원을 뜻한다면 반대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근로감독관수는 노동자 1만명당 1명이다. 2017년까지 2천명에 못 미치던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수는 문재인 정권 때 거의 1천명이 늘어 3천명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 정권 때의 근로감독관 증원이 노동현장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상 최고의 임금체불액은 근로감독 실패와 문 정권 노동정책 실패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중략)
이재명의 노동경찰 공약이 문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그 중심이 근로감독관 증대에 맞춰져선 안 된다. 한국의 근로감독관수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안전감독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보건공단 인력도 2천명이 넘는다. 또한 근로감독관을 도와 현장을 점검하는 안전대행기관과 보건대행기관 종사자도 수천 명에 이른다. 엄청난 인력이 이미 존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촘촘한 산업안전보건법에다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까지 법령도 충분하다. 정부와 사용자가 들이는 예산도 엄청나다. 그런데도 한국의 산재사망률과 임금체불액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이재명의 노동경찰 공약이 협약 81호의 취지인 근로감독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 때 늘어난 1천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무슨 일을 해 왔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협약 81호가 명시한 ‘근로감독체제의 기능’과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관련 장(11장)에 못 박아야 한다.
현 시기 한국 근로감독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감독관 부족이 아니다. ‘근로감독체제의 기능’과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실하고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다. 무엇보다 근로감독을 위한 구슬이 서 말 이상임에도 일부러 꿰지 않는 고용노동부 관료들의 ‘사보타지’가 진짜 문제다.
새겨 들으면 한 발 더 나간 정책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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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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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세상*junechol*님
뉴라이트가 다른 관점은 아니죠. 틀린 관점이죠.
프랑스에서는 왜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찾아 처벌하나요.
무덤까지 따라간 나치부역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91519.html
시효가 없는 나치협력자 청산
“반 세기를 넘긴 뒤에 나치 부역 행위자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르몽드> 기자가 한 중학생에게 위와 같이 질문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간적으론 안 된 일이지만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https://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9
나치 점령기 15일 이상 발행 신문은 모두 폐간
https://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01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1500명 처형, 한국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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