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6일 수원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수원구치소에 입소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치소 생활 중이던 공범 40대 B씨와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이후 A씨와 B씨가 공범이라는 걸 뒤늦게 인지한 구치소 측에서 같은 달 17일 방을 분리하기까지, 범죄를 함께 저지른 혐의를 받는 수용자들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형집행법은 공범이 시설 내에서 서로 마주치지 못하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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