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표를 8.15에 사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필요합니다.
특별사면을 위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사면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위원은 4명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면법 제10조의2)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총 5명으로 임기는 2년이라고 합니다.
5명의 명단과 임명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희정 현) 고려대 교수 /2023. 8. 2. 임명
이인호 현) 중앙대 교수 /2024. 2. 2. 임명
위인규 현) 전남대 교수 /2024. 2. 2. 임명
이정민 현) 단국대 교수 /2024. 2. 2. 임명
이상호 현) 율우 변호사 /2024. 8. 8. 임명
이희정은 이번 815이전에 퇴임이지만 나머지 4명은 1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이희정은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일때 임명했고, 이상호는 박성재가 임명했습니다.
이인호, 위인규, 이정민은 한동훈이 법무장관 사퇴한 2023년 12월 21일과
박성재가 임명된 2024년 2월20일 사이에 임명되었습니다.
누가 임명했을까요...ㅎㅎ. 누구든 윤돼지 코드겠지요.
조국 사면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들이 문제입니다.
내부위원중 검사집단은 검찰국장, 대검송무부장 입니다.
하지만 검찰국장과 송무부장의 인사권은 법무부장관과 차관인사를 통해 넘으면 됩니다.
법무부장관의 인선은 이대통령에게 있으니 시간이 해결할 문제겠죠.
어제 박성재는 날렸죠..^^
문제는 외부인사 5인입니다.
윤돼지 정권에 임명된 자들입니다.
코드를 윤돼지와 검찰권력에 꽂고 살던 자들이겠죠.
2년 임기를 보장받은 자들인데,
적어도 이번 8.15 사면 전까지 갈려나갈수 있을지....
이를 위해 민정수석이 내정된 건 아닐까? 라는.......
멀리 런던에 사시는 박인수님의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인사도 동의할 수 있다는....ㅎㅎ
암튼....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송영길 전대표를 어찌할지가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 - http://www.yulwoo.com/page/member_view.php?wr_id=3
인권 변호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기업, 형사 전문이라니..
박인수의견대로면 사면을 하기 위해서 검찰라인에 있는 사람을 기용해서 검찰쪽 라인과 좋게 좋게 딜쳐서 풀자는 이야기네요.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와서 이번 내란수사를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보여줄테니 수사권 어느 정도 유지해달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들어주어야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저건 요식행위고 안된다 못합니다
검찰캐비넷 살짝 열려고 손짓만 해도 알아서 길꺼라 봅니다 ㅋㅋㅋ
그냥 대가리 처박을 겁니다.
기레기들 이슈 몰이하기 좋을거라.....
예전에야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쪽 몇명 저쪽 몇명 섞어서 사면시키곤 했지만,
지금은 저쪽넘들 한놈이라도 더 사회에 나오는걸 원치 않네요...
저쫌넘들 하듯이 눈치안보고 뻔뻔하게 사면해도 좋을 거 같긴합니다만...그러면 기레기부터 이찍들 발짝하고 난리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