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하다 걸리면 인생 조진다는 미국 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한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미국 | 한국 |
|---|---|---|
| 기본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00 이하 벌금(법인 $500,000), 병과 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 중대 탈세 | 규모·고의성 따라 상징적 중형(최대 100년 등) 가능 | 포탈세액 5~10억: 3년 이상 징역, 1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5배 벌금 병과 |
| 조력자 처벌 | 정범과 동일하게 중범죄로 처벌 | 정범보다 감경(형법상 방조범) |
| 민사처벌 | 실수·소액은 민사벌금(Civil penalty) | 가산세(불성실 신고·납부 가산세 등) |
놀랍게도, 중대 탈세에 관한 처벌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한국의 탈세자들은 강심장이어서 그런 걸까요?
| 구분 | 미국 (IRS/연방법원) | 한국 (법원/국회 자료) |
|---|---|---|
| 유죄 판결률 | 약 90~91%136 | 약 20.9% (전체 탈세 적발자 중 기소 비율)4 |
| 실형(징역형) 선고 비율 | 59~65% (2022~2023년 기준, 징역형 선고)2578 | 14% (2022년 기준, 실형 선고)4 |
| 집행유예/벌금형 등 | 35~41% (집행유예, 벌금, 보호관찰, 가택구금 등)578 | 39.1% 집행유예, 35.6% 벌금형(2022년)4 |
| 평균 징역 기간 | 13~16개월258 | 통계 없음(대부분 1~3년 내외, 집행유예 많음) |
종합적으로 보면, "실형 선고 비율" 이 극단적으로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력자에 대한 처벌 또한 미미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법을 잘 못 만든 게 아니라,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원흉입니다.
빵 하나를 훔쳐도 실형이 나오는 판에, 수백억을 훔쳐도 벌금 조금 물고 끝나니,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