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보니 또 울컥하네요.
성실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사고사 당해버리는 비극적인 일은 정말 없어졌음 합니다.
요새 분위기 좋지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자 기사 링크해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1357.html
한겨레 기사 보니 또 울컥하네요.
성실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사고사 당해버리는 비극적인 일은 정말 없어졌음 합니다.
요새 분위기 좋지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자 기사 링크해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1357.html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가,
집으로 퇴근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2년이내 2명이상 사망한 작업장은
최소 180일 이상 작업 중지 하고,
사고 원인 확인과 재발 방지 조치후
재 가동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후에도, 다시 사망 사고 재발생시에는
최소 10년이상 유기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도 선진국 처럼
기업 살인죄로 바꾸고,
처벌 수준을 최소 징역 5년이상
무기, 사형으로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원인의 90%는 휴먼에러입니다. 이걸 서류로, 사주에게 협박해서 막아보려는 시도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요? 성공적인가요? 안전보호구 착용의무, 안전작업의무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니 아무도 안지키는거고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는건데요.. 모르는척들좀 그만합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무사,판검사,변호사,노동부 공무원의 전관을 만들어줄뿐 실제 산재를 못막습니다. 제발 좀 법안을 실제로 보고 판단하세요. 쓰레기법입니다.
지금의 서류기록의무를 노동자에게도 부과하고 의무불이행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해요. 노동자도 스스로 몸을 지키고 동료를 지킬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거에요.
결국은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작업을 해야 사고를 막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사고 1위가 끼임사고거든요? 근데 끼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1위가 정비작업중 동료직원이 확인없이 설비를 가동시켜버려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