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어그로라 생각치 마시고 읽어보시고 생각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대법관 증원,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면 어떤 정책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당선 시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를 제외해서 면소처리 시키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건 그냥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전부 막을 수 있다고 하는거잖아요.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민의 힘이나 개혁신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이 법을 적용받아 대통령만 되면 범죄혐의들이 모두 재판 중지되는 이게 맞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있는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아닌 이상 지금 걸려있는 재판 모두에서 정말 무죄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지금 걸려있는 재판 모두 억울하게 공격당한거고, 정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리고 진정 대통령이면 떳떳하게 재판 받아야지요. 털고 가야지요. 왜 대통령이 되었다고 받고 있는 범죄 혐의를 다 벗어던지고 재판 중지시킵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클리앙 회원분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셨는데요. 맨날 술 먹고 정신못차린다 어쩐다 하면서 대통령 감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를 제외해서 면소시키고, 대통령 재직 중엔 재판을 중지시키는 행위는 더더욱 대통령 감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하셨다면 누구보다 화내시고 열받으시고 분노하실거잖아요.
클리앙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지지하시더라도,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재판받고 범죄혐의 벗어내는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클리앙 분들은 자녀와 미래세대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옆에 계시는 자녀분께 저 행위가 합리적이고 떳떳한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알고도 민주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클리앙 분들의 생각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정말 신고치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여지껏 왜 재판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동안은 왜 대통령의 면책에 대해 아무 걱정이 없다기 갑자기 이러세요?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무슨 뜻이고 왜 있는 조항이리고 생각하시나요?
거기 대장이나 신경써요 님 대장 제명 당하기 직전 이니까
선생님. 소추는 기소보다 넓은 개념으로, 기소를 포함하여 재판 진행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걸 헌법에서 중지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번 법안은 그걸 좀 더 풀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소만 안 하고 재판은 할 거면 헌법에서 뭐 미쳤다고 소추를 면제한다고 써놔요. 기소를 면제한다고 써놔야지.
아니 다 됐고, 이준석도 당선됐으면 명태균이든 씨알리스든 중지되는 거 맞아요. 맞다니까요.
같은 맥락아닌가. 대통령 임무 중에 재판 관련 영향도 있고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기에 하지 말라고 하거니, 진행중인 것도 중지시키는게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그리 받아들이고 있는거지요.
네,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2심 재판관들이 무죄를 선고했었던 거고, 이를 대법관들이 사법적 쿠데타를 일으켜 법을 이용하여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해대니, 이를 막고자 하는 당연한 처사인거죠.
본인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상황인 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당을 다시 뽑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보를 안냈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진지하니 답변부탁드립니다
/Vollago
성상납사건이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다한들 .. 그걸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명태균씨와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에도 담김 힘든 토론회 수준은요?
이준석한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실건가요?
이준석이 왜 8프로만 나왔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절때 안 똑똑해 보입니다
/Vollago
이번 결국 국민이 합니다 만 읽어보셔도 왜 이재명인지 알수 있습니다.
핵썼어도 실력 좋으면 잘 피해서 플레이 하면 되는 거 아니나. 그게 실력이다. 라는 식의 말이네요 . ㅎㅎ
인식이.가장 빠르게 되게 할려고 좀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 양해 바랍니다 .
그렇다면 정권이 다른당에 넘어갈 때 취임전 대량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의 상황에서는 항상 몇개월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의 취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최신 의 의사가 선출권력도 아닌 권력에 의해 침해받는 것입니다.
선거 끝나고 이제야 특검 통과되고 어쩌고 하는지 생각이나 해보고 그런 질문하세여.. 한심 그 잡채...
진심으로 궁금해서 커뮤에 글 싸지른다?
진짜 "진심으로" 궁금했으면 3년 전부터 궁금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여 ㅋㅋㅋㅋㅋㅋ
누구는 6년째 1심도 안 하고, 누구는 이틀만에 6만장 이상을 검토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파기 환송 하는 대법원의 정치적 행위에대한 제동도 필요하죠.
대통령 취임후 국정에 집중하면 되고, 임기 끝나면 재판 이어가면 됩니다.
게다가 불법계엄 독재정당 후보를 지지 할 수 없고, 성상납, 여론조작 의혹이 있으며 지상파방송에서 음담패설을 뱉어대는 걸 지지 할 수도 없구요.
이재명이 재판을 받아서 정치 인생 끝나는게 맞는정도의 죄가 있는지부터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시죠.
법이 바껴야 됩니다.
이런식이면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선거 하루 전에 구속 시켜서 담당 검사 한명이 대선 후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을 고친다고 지금 결정이 된 것도 아니지만, 만약 법원에서 재판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이 법을 고치는건 이재명을 위함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막말로 이명박은 17범인데 왜 대통령 되고 재판 안했어요?? 공정하지가 않쟎아요. 그러니 법을 바꿔야죠.
굥같은 범죄자 부부가 대통령 됬을땐 이막물고 모른척하고.. 왜그래여 ㄷㄷㄷ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가 있어야만할거야! 이런건가여 ㄷㄷㄷ
답변 가능해요?
클리앙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
전체에게 묻고 싶은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좁혀서 작용하자고 하면..
님이
클리앙 인들에게 추상처럼 질책하자 하는 그 법?
가장 지키지 않은 내란 세력이
님이 묻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세력이 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님은
그 법을 가장 무시하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고
범법을 저질러도 법의 제제를 피해간
그 넘들에게 무슨 질문을 던졌나요?
전 님의 예전 글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한마디도 없었네요??
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사법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사법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직접 선출받은 권력이 아니고, 관료체계의 일부로써 기능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성 강한 권력이,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대표성 약한 권력에 의해 축출되는 상황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과 사법권력이 엘리트들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이 비근하게 나타나며, 권력을 독점한 엘리트들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을 비토하거나 끌어내리려고 드는 연성쿠데타는 오늘날 위협받는 민주주의 국가의 매우 흔한 모습입니다.
이재명의 경우를 보십시오. 돈 8만원 짜리 점심값 때문에 백여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이례적인 숫자인 검사 70여명을 동원해 수사팀을 꾸리고 대장동과 관계도 없는 지인과 주변인을 샅샅이 털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유없는 고초를 당했습니다. 어떤이들은 계속되는 검찰의 소환과 협박으로 가정과 삶이 파탄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법당국에 의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노무현에게도 있었고, 문재인 가족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찰권력이 민정당계 정권에게는 얼마나 양순하게 굴어왔습니까? 이명박이 대선 나왔던 시절에는 이명박이 스스로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는 동영상까지 있음에도 해당 수사를 묻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권때도 세월호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되자 아예 정권과 한몸 처럼 살았습니다. 윤정권이 내란을 일으키며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들이 내란 관계자들에 대해 제대로된 소환조사나 수사를 행한것이 있습니까?
검찰과 사법당국이 스스로 중립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선출된 권력에도 칼을 대야 마땅하다는 말이 부분적인 설득력이라도 가질수 있었을겁니다. 그러나 군부독재부터 제6공화국까지 이어지는 그 긴 시간동안 검찰은 편향적 수사를 통해 스스로 중립성을 포기하고,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국민의 의지를 배반하는 선택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검찰에게 계속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제1대리자를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거할수 있도록 허용하는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임기후에 수사하도록 강제하는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최소한이라도 강제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힘들게 이해하려고 하세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다." 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조문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헌법학자들이 "소추"라는 단어의 뜻을 넓게 해석하여 진행중인 재판도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으나, 당연히 야당에서는 해석을 달리하여 대통령을 공격하겠지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그 헌법 해석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정도로는 설득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헌법 해석의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다미김다미님께선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다고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내버려 두면 되나요?"
그럼 저는 달리 묻겠습니다.
2. "김건희와 윤석열의 오만가지 범죄를 눈감아 왔던 검찰 및 사법 세력들이 '없는 죄'를 씌워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는 내버려 두면되나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준 것은 위 2번 질문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이미 12.3 내란 이후로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점이 숱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깨끗하면 떳떳하게 털고가면 된다"라구요?
김건희 기소를 아예 포기한 검찰을 믿고요? 9일만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을 처리한 대법원을 믿고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그들도 공정하게 재판할 거라 믿으시나요? 만일 그들의 판결이 바뀌면 이번에는 "대통령의 외압으로 자신을 무죄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시려는건 아니구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믿고 있으나, 현행 사법부는 믿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며, 또한 이 정부의 추진 동력을 위하여 현재 상정된 법안에도 동의합니다.
이 작성자가 어그로 숱하게 끌어서 이미 메모하고 있는분이 많을테지만, 아직 안하셨으면 얼른 메모 챙겨두세요. ㅋㅋ
예를 들면 본인이 뺑소니 사고로 평생 불구가 됐는데 가해자가 평소에 스폰싱하던 검사 아니면 그 검사가 다리 놔주는 다른 검사가 가해자 기소 안 하고 뭉개는 상황을 당해봐야 검찰이란 조직이 법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조직이고 그런 조직에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응징하는 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까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도 못 깨달을 것 같네요. 님은.
유죄라고 확신할수 있어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줍니까?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어 기소할 수 있고, 있는 죄는 없애 버릴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자에 해당합니다.
그냥 구글에 쳐도 나와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검찰이 의심하고
정황도 물증도 없는데 기소당하면 억울하죠?
재판에서 증거라고 내민게 조작이면 억울하죠?
그게 유죄 판결까지 난다면 더욱 억울하죠?
가만히 당하라는겁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가 기소하고 탈탈 털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 분석해가며 기소한 거 진심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2심에서 무죄난 건 대법원이 대한민국 역사이래 최초로 9일만에 판결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고법에서 인편까지 이용해 송달했죠.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이래 유래가 없던 일입니다. 이건 정치 판결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이걸 뭐로 해석하시나요?
진심으로 공명정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이라 생각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대놓고 보여주는데 눈감고 귀막고 보고싶은 것만 보는거니까요.
두번째로 헌법84조의 의미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다른 권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건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사실 선출된 권력이 항상 깨끗하고 정의로운 권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이전의 많은 정권들처럼) 저 법 조항이 있는게 맞는가 하는 의문은 드네요. 중우정치처럼, 대중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때문에 헌법84조의 소추에 관한 정의를 재판이라는 의미로 넓게 해석하는게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 해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재판들도 받아야죠. 그들도 죄가 있다면 사법체계를 통해 정당한 벌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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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궁금한게 클리앙분들은 그럼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들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건가요?
내란을 종식하기위해 내란종결에 앞장선 사람을 뽑는게 중우정치라는 말에 동의할수 없네요.
중우정치라는 말은 검찰을 사병처럼 부리며 연성쿠데타를 시도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뽑는것, 그 쿠데타에 동조하는 김문수를 뽑는게 중우정치입니다.
사법권력을 안믿으면 뭘 믿으면 좋을지 모르시겠다고요? 내란범을 석방하고 내란동조자들을 수사하지 않는 그 권력이 그렇게 믿음직하십니까? 정의감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투철하시네요.
양승태 사법농단, 김학의 무죄사건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식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떼놓고 찾고 찾아서 기소한게 이런 건데, 심지어 이거는 맥락을 보면 완전한 억지기소입니다.
정부에서 공문으로 개발허가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죄입니까? 김문기 그 때는 몰랐다 그게 죄에요? 님 회사 다니면서 워크숍 가죠. 거기 간 사람 다 알아요? 시장이 평직원 전부 기억합니까?
진심으로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사상에 뇌가 절여져서 몰라 보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9일만에 대법 판결난 사례, 대법 판결 후 단 하루만에 고법에서 사건 배당, 기일 지정, 인편송달까지 단 하루만에 한 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정말 공명정대한 법원이라고 믿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클리앙분들은 그럼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들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생님, 그 발언들은 저번 대선때의 발언이기에, 혹여 당선무효가 나온다 해도 당시 대선에서 낙선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당선이 안 됐거든욬ㅋㅋㅋ
그리고요... 유죄로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해도, 피선거권 박탈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당선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답▲니♥다■.
(단, 국회의원의 경우에 한해서는 국회법에 피선거권이 없어진 경우에 퇴직한다고 되어 있어, 소급적용은 아니지만 피선거권 박탈시 자동 퇴직됩니다.)
그사람을 알았다 몰랐다는 본인의 생각 의식이라 처벌이 불가하고
골프를 치지않았다는 행위적인 내용이라 처벌 가능합니다.
즉 검사는 무리하게 몰랐다는 말은 골프를 치지않았다말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는겁니다.
국토부 협박부분
식품원의 부지를 용도 변경해줘라는 부분입니다.
국토부에선 용도변경후 아파트 짓는 땅을 비싸게 팔수 있도록 혜택을 줘라는 취지로 당시 성남시장에게 공문과 전화를 했죠. 성남시장은 용도변경 불가고 그중 일부를 상업용으로 다른 기업 유치해야한다고 주장한부분
여기서도
성남시장 이재명은 협박으로 느겼다. 이건 본인 생각 의식의 문제이고
검사는 국토부에서 여러번의 공문과 전화로 협조요청한것이라는 부분에서 재판진행된겁니다.
이것도 행위적 행동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부분이라.
검사는 국토부 행동은 협조요청한것이고 협박한적 없었다 즉 본인의사 표현이 아니고 협박을 한 행위적사안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거죠
"법과 사법부를 불신하시면" 이라 하셨는데요.
1. 우선 "법을 불신한다"는 말은 이상한 표현입니다.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재정의 되는 규칙인 것이므로, 믿거나 말거나 하는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지키기로 한 약속인 것이며, 그 약속에 문제나 결함이 있다면 재정의 하라고 입법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법은 언제나 사회의 변화나 요구에 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합니다. 다만 그 불만의 표현이나 해결을 일부 극우집단처럼 폭력적으로 표출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합법적인 표심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양심이자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다가 정권과 함께 개혁의 대상이 된 사례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항상 관찰되는 일반적인 사례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로 보입니다.
사법부를 의심해선 안된다는 생각은 현 국가 상태를 유토피아적 이상사회라 정의하는 경우에만 설득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는 그러한 이상사회와 가장 거리가 먼 사회였습니다.
글쓴 님은 어떤 근거로 사법부를 신뢰하시나요?
訴 (소): 고소하다, 재판을 청하다
追 (추): 쫓다, 추구하다
소추권이란 한자 때문에 오해가 생겨 변경하는겁니다.
'소'에 해당 되는게 기소이고
'추'에 해당 되든게 재판이라고 보면 되는데
재판이란 단어 없다고 법 오해해석 때문에 정확히 한글명시 한다고 생각하세요.
님 이 하신 질문 "민주노총을 왜 지지하시나요?" 였군요
여기서 이런 질문 하고 계시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정말 알바 인가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하신건가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저도 삭제되었었네요.
리박스쿨이냐는 딸랑 한줄 남겼을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