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몇십년 동안 해먹은 법비들 입니다.... 그 법 만든다고 전관비리가 없어질것 같습니까? 재판에 국민들 참여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전관시스템 자체가 붕괴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판사하고 검사얼굴만 나오게 TV중계만 하더라도 절대 이상한짓 못합니다.
빡고양이
IP 106.♡.8.245
06-05
2025-06-05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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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똘이27님 처벌법이 있으면 수사할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짱똘이27
IP 1.♡.241.117
06-05
2025-06-05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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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고양이님 님은 사법시스템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수사하면 뭐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아무리 수사해도 증거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 한겁니다....
빡고양이
IP 106.♡.8.245
06-05
2025-06-05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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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똘이27님 증거 남고 말고를 떠나 지금은 수사조차 안됩니다.
짱똘이27
IP 1.♡.241.117
06-05
2025-06-05 1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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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고양이님 참 답답하시네....... 전관비리가 뭔지나 아세요??? 사건 관련 검사나 판사들이 수임한 변호사 언제 변호사가 언제 법복(판/검사) 벗었는지만 확인 합니다.....
융중와룡
IP 119.♡.60.59
06-05
2025-06-05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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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똘이27님 법이야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미 현재도 2급 이상 판검사는 대형로펌 취업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걸 강화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참여재판도 대안이긴 하네요.
빡고양이
IP 106.♡.8.245
06-05
2025-06-05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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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똘이27님 답답하신가 보내요. 처벌법 만들어야죠.
짱똘이27
IP 1.♡.241.117
06-05
2025-06-05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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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중와룡님 대형로펌에 안들어가도 개인사무실 만들어서 사건브로커 통해 사건 수임해서 전관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벌법 만들어도 소용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법시스템을 민간에 개방해야 구조가 바뀌는데 기존 시스템은 안거리고 방지법이나 처벌법 백날 만들어봐야 소용 없어요....
짱똘이27
IP 1.♡.241.117
06-05
2025-06-05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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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고양이님 제가 아는 형님 전관이 셨어요....그분한테 들은 이야기 풀면 2시간은 떠들 수 있습니다..... 전관 관련해서요....
전관 비리는 주로 고위 공직자였던 인물이 퇴임 후 자신이 이전에 몸담았던 기관이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재취업하거나 개업하여, 자신의 '전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우를 넘어선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의미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요 특징 * 전관의 지위 이용: 퇴임한 고위 공직자(판사, 검사, 고위 공무원 등)가 과거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활용합니다. * 부당한 이익 추구: 이러한 지위를 통해 사건 수임, 사업 수주, 인허가 등에서 특혜를 받거나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 공정성 훼손: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도 전관과의 관계 때문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비판을 의식해 사건 처리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법 시스템이나 행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불신 야기: 전관 비리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이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시 * 법조계 전관예우: 퇴임한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현직 후배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경우. 이로 인해 일반 변호사보다 훨씬 높은 수임료를 받기도 합니다. * 관피아: 공무원이 퇴직 후 자신이 감독했던 관련 기업이나 협회에 재취업하여, 현직 공무원들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당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전관 비리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 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장급 등 2급 이상 판검사 210여명은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20여개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이미 관련법이 있긴 하죠. 이걸 훨씬 강화해서 2급 이상 판검사가 아니라 모든 판검사로 확대하고 연매출 100억원 이상 20개 로펌이 아니라 5년간 로펌 취업 자체를 제한하도록 하면 되죠. 아예 퇴임 판검사들에 대해서 10년간 재산변동내역을 의무공개하게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매불쇼에서 얘기했는데 대법관들은 퇴임 이후 영리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걸 제안하셨죠. 고위직 판검사를 갈 사람들은 돈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빡고양이
IP 106.♡.8.245
06-05
2025-06-05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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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중와룡님 강화도 좋죠. 다만 그거보다 더 강하게 해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회로가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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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만들어야죠.
우회를 통해서 은폐한다고 처벌법이 필요없다면 주식도 작전 세력이 우회해서 작업하니 처벌법이 필요 없겠네요.
딱 처벌법이 싫으니 정확하게 정의하고 근거를 대라 아니면 그거 필요 없어라고 하려는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물어볼께요? 전관비리는 처벌할 필요도 없는 행위인가요?
전관 비리는 주로 고위 공직자였던 인물이 퇴임 후 자신이 이전에 몸담았던 기관이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재취업하거나 개업하여, 자신의 '전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우를 넘어선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의미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요 특징
* 전관의 지위 이용: 퇴임한 고위 공직자(판사, 검사, 고위 공무원 등)가 과거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활용합니다.
* 부당한 이익 추구: 이러한 지위를 통해 사건 수임, 사업 수주, 인허가 등에서 특혜를 받거나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 공정성 훼손: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도 전관과의 관계 때문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비판을 의식해 사건 처리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법 시스템이나 행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불신 야기: 전관 비리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이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시
* 법조계 전관예우: 퇴임한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현직 후배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경우. 이로 인해 일반 변호사보다 훨씬 높은 수임료를 받기도 합니다.
* 관피아: 공무원이 퇴직 후 자신이 감독했던 관련 기업이나 협회에 재취업하여, 현직 공무원들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당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전관 비리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 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도 알고 옆집 80대 노인분도 아는걸 모르는 척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 뭐냐 하루 일당도 최저임금으로 고정해야죠.
이걸 훨씬 강화해서 2급 이상 판검사가 아니라 모든 판검사로 확대하고 연매출 100억원 이상 20개 로펌이 아니라 5년간 로펌 취업 자체를 제한하도록 하면 되죠.
아예 퇴임 판검사들에 대해서 10년간 재산변동내역을 의무공개하게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매불쇼에서 얘기했는데 대법관들은 퇴임 이후 영리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걸 제안하셨죠. 고위직 판검사를 갈 사람들은 돈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우회로가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