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 KST - AP통신 - 체코전력공사(CEZ)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4시간 이전 체코 항소 법원은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기각하면서 막혔던 길이 열렸다고 AP통신이 최초 타전했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5월 4일 판결한 1심 판결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는 체코와 한국의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체코 1심 지방법원은 프랑스 EDF의 소송에 프랑스 손을 들어주며 5월 7일 체결 예정이었던 한국과 체코의 원전 본계약이 연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이후 체코전력공사는 한수원과 전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번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한화로 약 25조원(4000억코루나)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한수원의 원전사업이 해외에서 수주하기는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만입니다.
프랑스 EDF는 항소할 수 있지만 이미 EU회원국 자국내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라 이번에는 EU관할 최고재판소에 재판을 걸어야 합니다. 판결도 오래 걸리지만 소송을 걸어봐야 실익 역시도 줄어들어 EDF의 항소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첫 번째 신규 원자로는 2036년에, 두 번째 원자로는 약 2년 후에 시험 가동될 예정입니다.
와~ 첫날부터 지뢰가 터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