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국장부활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에 담긴 '3%룰'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o
야아~~~ 기분 좋다!!
(혹시 몰라 50%는 유보해 뒀었죠...)
100% 투자할껄...
수익율요 ??? 날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여러가지로...
상법개정 가즈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