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일팔님 아...제가 그걸 놓쳤군요... 법원 조직법을 고치면 됩니다 ! 민주당 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고치는 김에 대법원장 직선제 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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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증원아니고요.
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64581?sid=100
자격 조건은 45세 이상 20년이상 법조경력(교수포함)이라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
https://www.scourt.go.kr/supreme/composition/cons/index.html#:~:text=%EB%8C%80%EB%B2%95%EC%9B%90%EC%9E%A5%EA%B3%BC%20%EB%8C%80%EB%B2%95%EA%B4%80%EC%9D%80%2020,%EB%8C%80%EB%B2%95%EA%B4%80%EC%9C%BC%EB%A1%9C%20%EC%9E%84%EB%AA%85%EB%90%98%EA%B3%A0%20%EC%9E%88%EC%8A%B5%EB%8B%88%EB%8B%A4.&text=%EB%8C%80%EB%B2%95%EC%9B%90%EC%97%90%EB%8A%94%20%EC%82%AC%EA%B1%B4%EC%9D%98%20%EC%8B%AC%EB%A6%AC,%ED%95%98%EB%8A%94%20%EC%9E%AC%ED%8C%90%EC%97%B0%EA%B5%AC%EA%B4%80%EC%9D%B4%20%EC%9E%88%EC%8A%B5%EB%8B%88%EB%8B%A4.
법원 조직법을 고치면 됩니다 ! 민주당 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고치는 김에 대법원장 직선제 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