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빌라 세입자 355명을 상대로 795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앞서 김씨의 두 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중략)
1심에서 김씨는 두 개의 재판을 받아 여기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다.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0년으로 감형되면서 합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상당수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보증계약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아 피해 복구가 가능한 점 등이 감형 사유였다.
이번에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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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보증계약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아 피해 복구가 가능한 점'
범죄자가 돈 벌고
나랏돈으로 메꿀 수 있으니 감형?
사법부 진짜 왜이래요?
사형시켜야하는데 말이죠~~
어이가 없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