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현대통령)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바뀌었다.
이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재판을 통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재명 후보(현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발언 중에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국토부 압박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을 앞서 5월 15일로 잡았다가 6월 18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파기 환송심 선고도 대선 이후에야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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