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성을 근거없이 비판하면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간의 차별 있습니다. 없다고 부정할 수 없고요. 남자가 유리한 측면도 있고 여자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이준석 당이나 남녀 정책이 차이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선동에 의해 민주당은 패미당이란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차별금지법이죠.
냅두면 나치독일이 됩니다.
포용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선동하고 나치사상이 강화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국가를 가르는 선동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시민사회가 정한다는 것이 실지로 어떻게 구현될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대의 민주주의와 민주정은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한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입헌 민주 대통령제입니다.
이걸 부정하고자 한다면 더 나은 방법이 제시되고, 그것이 시민사회의 총의로 수렴되고, 입헌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처벌받을 혐오표현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어야 할 지 그 기준선을 국가에 맡기는게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기에
그 권한을 절대 국가에 줘선 안되고 지금처럼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질타를 주는 수준에 그쳐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적제제가 물리적 방식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공평한 제제보다 더 극단적이고 악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왕따가 자살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시죠.
그게 적절하고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사회적 지탄은 사회적 지탄 별개의 영역입니다..;; 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의 문제점은 별개로 해결할 일이고, 어떤 표현을 형사처벌 한다는건 근본적으로 있어선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결함이 많고 문제가 있더라도 독재가 그걸 대체해선 안되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