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소지가 있는거 같네요. 투표독려만 가능한가 봅니다. 하긴 김문수가 뭐 지금 걸린게 하나 두개 인가요... ==================== 김문수 명의의 ARS 전화가 투표 독려하며 "괴물 독재"를 언급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2025.5.12~6.2) 외 특정 후보 비방은 위법(제93조, 제255조)이며, AI 음성 사용 시 허위사실 유포(제250조)로 처벌 가능(최대 7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신고는 1390,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앱으로 가능. 통화 녹음, 전화번호 등 증거를 확보 후 신고하세요. AI 음성 의심 시 경찰(112)에도 신고 권장. 신고자 신분은 보호되며, 포상금 최대 5억원 가능. 면책 조항: Grok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성격파탄자고혈압
IP 110.♡.46.77
06-03
2025-06-03 18: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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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ob님 네 감사합니다~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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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명의의 ARS 전화가 투표 독려하며 "괴물 독재"를 언급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2025.5.12~6.2) 외 특정 후보 비방은 위법(제93조, 제255조)이며, AI 음성 사용 시 허위사실 유포(제250조)로 처벌 가능(최대 7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신고는 1390,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앱으로 가능. 통화 녹음, 전화번호 등 증거를 확보 후 신고하세요. AI 음성 의심 시 경찰(112)에도 신고 권장. 신고자 신분은 보호되며, 포상금 최대 5억원 가능.
면책 조항: Grok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