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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자정 지나면 온,오프라인해서 하면 안되는것들 (보배펌) 10

2025-06-03 00:33:48 59.♡.103.12
diynbetterlife

IMG_5843.jpeg


펌글입니다:

https://damoang.net/free/4024654


diynbetterlif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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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BigInt
IP 218.♡.181.204
06-03 2025-06-03 00:35:41
·
선거법이 오래전에 개정되어,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불법이지만 온라인 선거운동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즉, 온라인상으로는 1,2번은 거짓입니다.
diynbetterlife
IP 59.♡.103.12
06-03 2025-06-03 00:38:53 / 수정일: 2025-06-03 00:46:41
·
@BigInt님 2018년 자료긴 한데 첨부해 봅니다. 근데 유권자가 아니라 ‘후보자‘ 가 가능한 선거운동인 것 같아요.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51375
BigInt
IP 218.♡.181.204
06-03 2025-06-03 00:39:23
·
@diynbetterlife님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diynbetterlife
IP 59.♡.103.12
06-03 2025-06-03 00:44:06 / 수정일: 2025-06-03 00:48:11
·
@BigInt님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 당일에는 금지되는 것 같아요.

"대선 당일, SNS에 '이것' 올렸다 벌금형" 유권자들이 조심해야할 행동은?
2025. 6. 2.

https://v.daum.net/v/20250602113007214
딸내미아빠
IP 125.♡.236.133
06-03 2025-06-03 00:45:01
·
@BigInt님 온라인도 특정 후보 지지는 불가하고 단순 투표 독려만 가능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 제한이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오프라인·전화·문자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자정을 넘겨서 유세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며,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12시 지난 줄 모르고 글을 올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한 유권자가 자정 이후 인스타그램에 '누구 후보 꼭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시간 위반만으로도 처벌된 대표 사례"라고 전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K6IIQU39FJY
삭제 되었습니다.
BigInt
IP 218.♡.181.204
06-03 2025-06-03 00:54:04
·
@diynbetterlife님 틀린 정보같습니다. 선관위 해석 등을 보면 2017년 개정 이후는 일관되게 당일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대상자인 경우 등 다른 이유로 제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5058000062
diynbetterlife
IP 59.♡.103.12
06-03 2025-06-03 01:00:14
·
@BigInt님 제가 보기엔 후보자 입장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유권자가 아니라요. 지금 첨부하신 연합뉴스 기사도요.

위 댓글의 법령도 ‘후보자‘ 에 한한걸로 보이고요.
“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92173?c=true#149874339CLIEN
BigInt
IP 218.♡.181.204
06-03 2025-06-03 01:04:18
·
@diynbetterlife님 그것은 자동발송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애초에 선거일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diynbetterlife
IP 59.♡.103.12
06-03 2025-06-03 01:16:57 / 수정일: 2025-06-03 01:17:49
·
@BigInt님 으… @_@ 민주당 사이트에서 뭔가 찾아보려 했는데 더 헛갈리네요.
Riverside
IP 178.♡.155.60
06-03 2025-06-03 01:37:29
·
투표독려 이외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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