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당시 경쟁사였던 글로보와 '반(反)경쟁적 협조 체계'를 구축, EU 경쟁법을 위반했다.
딜리어리히어로는 2018년 7월 글로보와 소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 부문 직원에 대한 상호 고용제한에 합의했으며, 이후 전면적인 직원 스카우트 금지 합의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노포칭(no-poaching)'으로도 불리는 이런 합의는 경쟁사 간 담합에 의해 노동자의 이직을 사실상 막는 행위여서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노동시장의 관행을 담합 행위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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