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이원화: 그런데 청취자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하는 게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 해도 된다,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오늘 밤 12시부터는 안 되는 거죠.
◇송채현: 네, 맞습니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오프라인·전화·문자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자정 넘겨서 유세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12시 지난 줄 모르고 글을 올리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때, 한 유권자가 자정 이후 인스타그램에 "누구 후보 꼭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시간 위반만으로도 처벌된 대표 사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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