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충분조건이 되면 문제있다고 봅니다. 필요조건으로 하고, 죄질에 따라 교정 예상되는 경우에만 참작해줘야 합니다. 흉악법죄는 당연하고, 계획범죄,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 죄질이 불량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죠 대충 10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단순절도, 신체 훼손없는 단순 경미 폭행 정도 외에는 촉법 적용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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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붙잡고
IP 222.♡.75.28
06-02
2025-06-02 1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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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연령이고 뭐고 잘못하면 처벌받아야죠. 촉법제도 자체를 없애지않으면 점점 더 악용될겁니다
chatGPT
IP 211.♡.250.231
06-02
2025-06-02 1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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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좀 다 공개합시다.
한글여섯자
IP 14.♡.103.32
06-02
2025-06-02 1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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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은 짤라서 초등 6학년이면 벌써 알거 다 알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드라구요. 친구들끼리 사기도 치고 뺏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왕따도 하구요. 아마 13살정도죠??
폐지하면 됩니다.
7세 정도?
촉법 나이 낮추면 그거 감당이 안되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거고
드라마 소년 심판에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오죠.
염혜란씨가 운영하던 보호소에서 사고 터진거요.
삼청교육대처럼 하루종입 삽질하게 하면 빠르게 교화될 터인데요..
죄질에 따라 교정 예상되는 경우에만 참작해줘야 합니다.
흉악법죄는 당연하고, 계획범죄,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 죄질이 불량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죠
대충 10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단순절도, 신체 훼손없는 단순 경미 폭행 정도 외에는 촉법 적용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처벌받아야죠.
촉법제도 자체를 없애지않으면 점점 더 악용될겁니다
나이가 어리면 재판으로 판결 먼저하고
성인이 된 후에 교도소 수감 또는 처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