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에 6년만에 글을 쓰네요.
전직장동료의 여자친구가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 우려되어 스토커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조언 구합니다.
전직장동료는 남자 저는 여자 입니다.
어제 늦은밤 전직장동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업무적 교류나 업계고충을 나누던 사입니다. 1년만의 연락이니 반갑게 받았죠.
왠 모르는 여성분이 다짜고짜 화를내며
왜 내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냐
ㅁㅁ인 내 남자친구다 로 전화를 시작합디다.
무슨 사이즈인지 대략 감이 왔으나,
대응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러냐. 그런데 연락하지 않았다.
1년전에 연락한번했다 했습니다.
여성분왈. 9월 11월에 두차례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지 않았냐.
난 9월부터 만난 여친이다. 해서, 여성분이 예의도없고 제정신이 아닌분이구나 싶어
연락한것 맞다, 지금 일요일 밤인데 혹시 술드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술을 안먹었다길래
저는 지금 작년 9월에 보낸 카톡을 보고 일요일 밤에 전화했느냐,
여자친구 생긴거 잘알겠다, 3분정도 대응하다 가족들과 쉬겠다 끊겠다고 제가 강제로 끊었습니다.
동료로 알게된지 오래고 일적으로 얼마나 성실한 지 알기에
30대후반에 느즈막히 여자친구 잘못 만났구나 하고 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에 전직장동료에게 전화가 옵니다.
작년 9월에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다. 여자친구 정신이 좀 아프다고, 컨트롤이 안된다고 정중히 사과드린다고요.
알겠다 하고 그 얘긴 길게 하지말자고 동료분이 새로 이직했다길래 그러냐, 새로운 회사어떠냐 근황 얘기좀 나누다 끊었습니다.
통화후 전동료로부터 한번더 전화가 오길래 느낌이 쎄해서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번호로 동료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게 동의를 받지 않고
제 휴대폰번호를 본인 여자친구에게 준겁니다.ㅡㅡ
본인 여자친구가 제 회사로(전 직장동료와 함께 다닌)
찾아온다고 해서 정말 찾아갈 기세라 줬다고 합디다.
뭐 찾아와도 아무사이 아니라 귀찮을뿐
제 평판보단 퇴사한 전직장동료 평판이 나빠질건데요.
3분 받지않는 동안 7차례 전화와 문자가 오는데
뭔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니.
어제밤 경고했는데 왜 오늘또 저와 본인남친이 연락을 하느냐는 겁니다.
본인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려다, 그것도 인간다운 인간에게 할 얘기지 이사람에 대꾸할 가치가 없어 말없이 전화를 끊고 두 남녀 차단을 해뒀습니다.
다만 여자분이 실제 피해망상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아보이며,
저한테 찾아오거나 물리적 해코지를 해하는등이 우려되어 하루종일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분 추가로 대처 혹은 해야하는 조치가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다만 이 글을 작성하는 잠깐동안에.
전직장동료 여자친구 번호가 아닌(두 남녀차단한 상태) 새로운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고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해야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조취가 취해지는지..
저도 딱히 방법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별일 없이 정리 되셨으면 합니다.
막상 와서 난리치면 회사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는거랑 모르는게 대처가 다릅니다
출입구에서 차단도 가능하구요.
단순히 반복해서 연락하는거로는 경찰도 해주는게 없는거 같더라구요.
협박이라도 해야하는데 그걸 듣고 있느니 피하시는게 좋지 싶습니다.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쪽 연결되는 사람은 다 차단하시고 당분간은 모르는 전화나 연락 받지마세요.
해결되려면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팀장이 한 분 계십니다.
법적인 조취라함은 어떤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스토킹 법 같은쪽을 찾아보면 될지..)
흠 변호사를 만나봐야 하는걸까요?
아님 경찰신고가 우선인지..참..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lawyerjsy/222681272018
저도 전문가인건 아니라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Vollago
직장 주소와 직장명을 이미 여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차라리 제 직장에 찾아오라고 내버려두지
제 전화번호를 공유한 전동료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도 차단해도 새로운 번호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밤 잠깐 기분 더럽고 말 일이라고 생각한 것을
지금까지 연장되니,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빠른 대처가 필요한듯 합니다.
안되면 다음엔 내용증명 가야죠. 물론 둘다죠
친척이 이런 스토킹 한번 당했는데
제대로 경고 먹이니 움찔하고 도망갔습니다
피한다고해서 될일은 아니네요
고민없이 바로 회사에 얘기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범죄에는 명백히 해당되므로,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고소하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혹시 어떤 식으로든 연락오면 문자로 한 번만 더 연락오면 법적 조치한다고만 하세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게 없으니,
상대가 계속 연락을 하는 상황이니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윗분들 말대로 둘다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도 물리적 해코지에 대한 우려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니
정신과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혹시 모를 추후 법적 대응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머리속에서 계속 이것만 생각하실텐데
그냥 참기만 하시면 불안 증세가 더 심해지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