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선거에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남편
대신 대리투표를 한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남편이 아파서 대신 투표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대리투표의 이유로
별로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정말 그런 경우면 그냥 투표
안 하고 말지, 자기가 대신 투표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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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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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8조 2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사위투표죄에 해당되면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내려지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의식 없이 그냥 어차피 남편이 할 거 알고있으니까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사무원 : 2찍,
남편: 이재명 표
남편 설득했으나 실패====>분노의 대리 투표/2찍(내가 대리투표했으니...알고나 있어. 나 신고할겨?)
뭐 이런 흐름 아닐까요?
일리있네요..
이미 준비된 말투의 어색함...
500원 걸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