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한국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건 조치’, ‘고용관계 분류 정기 검토’ 등을 새 국제노동기준에 넣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140개국 중 6개국만 반대했는데 한국이 포함됐다. 한국 외에는 일본, 아르헨티나,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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