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0530146000004?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 재판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했을 때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기꾼들이 주절거리는, 뭐 있어 보이지만 전혀 알맹이 없는 비논리적 헛소리는 이제 못들어 주겠네요.
법정질서유지 공공의 이익과 촬영불허가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