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은 2013년 발생해 기소를 검토한 시점인 2022년 이미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유무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이준석측의 고발 및 이에 대한 김성진측의 무고로 인해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측에서 다시 법률 검토를 했고 검찰측으로부터 성상납 건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인한 무혐의로 무고죄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054114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준석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그래서 민주당도 뉴스타파의 적극 공세에도 다시 언급하지 않는겁니다. 젓가락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여기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시간이 지나서 공소권 없음 --> 죄가 있어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뭐가 같다는 말씀입니까?
이준석의 성상납건 -> 공소시효 만료
이준석의 무고죄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고검에 항고해서 아직 고검이 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ㅎㅎ
이준석이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고소를 당한 가세연이 이준석에게 무고를 걸었는데 그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거죠.
성접대 의혹 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거예요
다만 기사에도 있듯이 무고건을 고발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즉 무고 불기소 과정에서 성상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측 설명입니다. 기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공소권없음'과 '무혐의'는 형사소송법상 그 요건, 성격, 효과가 명백히 다른 별개의 처분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절차적 사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해당 사건의 법적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른 관련 사건에서 어떠한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차적으로 확정된 '공소권없음' 처분을 실체적 판단인 '무혐의'로 변경할 법적 근거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각 처분의 독립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는 추가 증거가 나오거나 확보되면 재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없음'은 소추권이 법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 종결이며 특별법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수사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클량분들은 공소권 없음이 유죄임을 부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는 입증의 필요 자체가 없는 상태일 뿐 유무죄를 가린 상태가 아닌겁니다. 기소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