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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주당이 이준석 성상납 건을 다시 꺼내지 않는 이유 18

1
2025-05-30 17:02:26 140.♡.29.2
lfrid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은 2013년 발생해 기소를 검토한 시점인 2022년 이미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유무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이준석측의 고발 및 이에 대한 김성진측의 무고로 인해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측에서 다시 법률 검토를 했고 검찰측으로부터 성상납 건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인한 무혐의로 무고죄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054114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준석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그래서 민주당도 뉴스타파의 적극 공세에도 다시 언급하지 않는겁니다. 젓가락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여기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fri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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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클까성
IP 223.♡.94.237
05-30 2025-05-30 17:03:34 / 수정일: 2025-05-30 17:04:11
·


글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알이랑
IP 118.♡.178.228
05-30 2025-05-30 17:04:25
·
무혐의를 받았다--> 죄가 없다
시간이 지나서 공소권 없음 --> 죄가 있어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뭐가 같다는 말씀입니까?
lfrid
IP 140.♡.29.2
05-30 2025-05-30 17:06:04 / 수정일: 2025-05-30 17:06:14
·
@알이랑님 제가 위에 언급한 건 두가지 공소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건 -> 공소시효 만료
이준석의 무고죄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블루텀
IP 202.♡.5.119
05-30 2025-05-30 17:05:21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982_36438.html

고검에 항고해서 아직 고검이 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ㅎㅎ
김베른
IP 220.♡.221.47
05-30 2025-05-30 17:06:50
·
민주당이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까지 그래야 할 이유는 없죠.
쇠고기카레
IP 211.♡.215.165
05-30 2025-05-30 17:11:25 / 수정일: 2025-05-30 17:18:52
·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성상납 사실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했는데, 이게 진짜 무고냐? 아니냐? 판단하는 문제. 2. 성상납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선거기간 내에 함. --> 성상납이 공소시효 도과로 흐지부지 되었지만, 성상납으로 인해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로 다시 발목을 잡음. 이러나 저러나 x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lfrid
IP 104.♡.67.254
05-30 2025-05-30 17:19:40 / 수정일: 2025-05-30 17:20:59
·
@쇠고기카레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구요. 무고 과정에서 검찰측 불기소 사유에 포함됩니다.
밀크아몬드
IP 121.♡.240.210
05-30 2025-05-30 17:12:02 / 수정일: 2025-05-30 17:32:20
·
무혐의가 나온 건 '성접대'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고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고소를 당한 가세연이 이준석에게 무고를 걸었는데 그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거죠.
성접대 의혹 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거예요
lfrid
IP 104.♡.67.254
05-30 2025-05-30 17:18:36 / 수정일: 2025-05-30 17:21:37
·
@밀크아몬드님 맞습니다.
다만 기사에도 있듯이 무고건을 고발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즉 무고 불기소 과정에서 성상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측 설명입니다. 기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밀크아몬드
IP 121.♡.240.210
05-30 2025-05-30 17:26:06 / 수정일: 2025-05-30 17:34:54
·
@엘프리드님 그러니깐 그게 무고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있든 없든 그건 무고에 한한 거고 거기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가세연이 입증하지 못한 것일뿐 그렇다고 성상납건에 대한 판결이 무혐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공소권없음인 겁니다.
lfrid
IP 104.♡.100.19
05-30 2025-05-30 17:33:23
·
@밀크아몬드님 무고라는게 이전 공소건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하는데 그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즉 성상납 의혹이 허위사실인지 확인한거죠. 그게 증거 부족인거구요.
밀크아몬드
IP 121.♡.240.210
05-30 2025-05-30 18:36:01 / 수정일: 2025-05-30 18:36:53
·
@엘프리드님 아래 참고하세요
'공소권없음'과 '무혐의'는 형사소송법상 그 요건, 성격, 효과가 명백히 다른 별개의 처분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절차적 사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해당 사건의 법적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른 관련 사건에서 어떠한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차적으로 확정된 '공소권없음' 처분을 실체적 판단인 '무혐의'로 변경할 법적 근거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각 처분의 독립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는 추가 증거가 나오거나 확보되면 재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없음'은 소추권이 법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 종결이며 특별법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수사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lfrid
IP 140.♡.29.2
05-30 2025-05-30 18:56:58
·
@밀크아몬드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예시와 살짝 다른 감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상태를 무혐의로 법적으로 바꿀 수 없죠. 이건 공소권 없음 상태는 이미 혐의를 입증할 이유 자체가 없는 상태니까요. 근데 무고죄 고소로 사건을 들여다볼 이유가 생겨서 추가 조사를 한거고 증거 불충분이 된겁니다.
클량분들은 공소권 없음이 유죄임을 부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는 입증의 필요 자체가 없는 상태일 뿐 유무죄를 가린 상태가 아닌겁니다. 기소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lfrid
IP 140.♡.29.2
05-30 2025-05-30 18:58:51
·
@밀크아몬드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상납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다면 이미 민주당에서 가만 안있었을겁니다. 민주당에 법조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밀크아몬드
IP 121.♡.240.210
05-31 2025-05-31 00:17:45 / 수정일: 2025-05-31 01:49:11
·
@엘프리드님 선후관계상 공소권없음이 먼저인데 공식적으로 무혐의라 부를 수 있나 했는데 다시 읽고 생각해보니 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정황상 무혐의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스피
IP 106.♡.11.84
05-30 2025-05-30 17:21:13 / 수정일: 2025-05-30 17:21:53
·
지지자들 내새우는 논리인데 가세연사이랑 무고죄때 다시 조사 했고 이때 무혐의가 나와서 공소시효 만료가 아니라 조사다한다음에 무혐의다 라고 하더라고요 .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되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데 . 모르겠습니다.
lfrid
IP 104.♡.67.254
05-30 2025-05-30 17:22:47
·
@스피님 법률 얘기가 원래 좀 어렵죠.
밤에어둠
IP 211.♡.140.8
05-30 2025-05-30 17:40:38
·
이문제는 뉴스타파 한테 맡겨 놓음 되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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