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건 중 가장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성접대 무혐의 발언' 우선 고발하겠습니다>
1. ‘이준석의 "성접대(성상납•성매매) 무혐의" 발언과 관련하여,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2. 이준석의 2013년 성접대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은 성매매처벌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의미이고,
‘공소권없음’ 결정은 여러 사유가 있으나, 이준석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결정은 법적 효력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4. 피고발인 이준석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고 정치•도덕적 이미지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성접대(성성납•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해 마치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중대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공소시효 끝나기 직전에 또걸고, 또걸고, 아예 정치 못하게 해야합니다. 과거 역사를 봐도 혹시라도 모를 악의 불씨는 제거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