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석아, 축하한다. 이러다 단골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요. 국힘 이수정도 섭섭하지 않게 깍두기로...>
1. 이준석이 27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여성 00, 젓가락 00..." 발언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며, 28일 수많은 고발과 함께 사퇴 촉구가 있었습니다.
2. 이에 이준석은 28일 다수 방송매체를 통해 변명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는 그때 심상정 의원님이었던가요. '돼지 발정제' 문제를 굉장히 세게 들고 나오셨거든요" 등의 발언함.
3. 그러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4월 23일 당시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는 "성폭력 범죄"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돼지 발정제"라는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음.
4. 결론
이준석은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변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동시에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층을 결집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 진영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 빼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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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피고발인 선정 축하
가. 이수정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의 병역 정보와 함께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게시하고 10분 후 삭제했으나 온라인 특성상 이미 널리 퍼짐.
나. 해당 사진에는 이재명 후보와 아들 2명 등 3명 모두 '군대 면제'라고 설명하고 면제 사유가 기재됨.
다. 그러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으며, 이 후보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끼여 생긴 후유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을 받고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라. 결론
이수정이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이 후보의 가족에 대한 병역 사항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구성 요건 빼박 당첨입니다.
6.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일당들을 반드시 잡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추적하니 잔챙이들을 제외해도 매일 고발해야 할 악당들이 넘쳐납니다. 몸은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고발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