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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3

3
2025-05-29 20:43:49 119.♡.21.82
아르키리드

오늘 아침에 있던 일입니다.

1찍 일어나 사전투표하러 갔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 보조 용구에 투표지를 끼워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후보 칸이 어디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용구와 용지가 잘 맞았는지, 도장은 제대로 찍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옆에서 확인해 줄 사람과 같이 기표소에 들어갑니다.


여느 때처럼 가족을 대동하고 투표소에 가서 복지카드 보여주고 점자용구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선관위 직원처럼 보이는 분이 혼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점자 읽을 수 있으시죠?”

“네.”

“그럼 혼자 들어가서 투표하셔야 하는데.”

“네? 그동안은 가족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럼 안 되세요. 비밀 선거 원칙 때문에 혼자 들어가셔야 돼요.”



비밀 선거……

비밀 선거는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익명성을 지켜주는 개념인데? 

선거인 본인이 점자 용구만으로 투표하기 불안해서 동행인 대동하겠다는데 이게 왜 비밀 선거에 위배된다는 거지?

내 표가 사표가 될 위험이 있는데 비밀 선거 때문에 혼자 기표해야 한다면 오히려 내 선거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다행히도 이럴 땔 대비해서 필살기를 준비해왔습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서 시각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보조인을 동행할 수 있게 되있는 걸로 아는데요.”

“점자 읽을 수 있으시죠?”


뭐지? 롤백됐다! ㅋㅋ

“……?”

“점자 읽을 수 있으시면 보조 용구 사용해서 직접 도장 찍으셔야 돼요.”

“찍는 건 제가 직접 보고 하죠. 그럼 같이 들어가는 건 괜찮죠?”

“네 같이 들어가시기만 해야 돼요.”



사소한 실랑이가 있긴 했지만 무사히 투표했습니다.

후~ 투표 하나 하자고 공직선거법까지 알고 있어야 하다니……

그렇다고 그 직원 분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FM대로 대응했을 뿐이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투표장에서 누가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 기표소로 대리고 들어가는 거 보셔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부정선거 아닙니다 ㅋㅋㅋㅋㅋ




공직선거법 제157조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    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아르키리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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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컨버젼스
IP 106.♡.2.70
05-29 2025-05-29 20:46:47
·
잘하셨습니다

좀 특수한경우(흔치 않은 경우) 라 아마 그 조항을 모를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구체적인 조항을 차분히 설명하시니 해결이 잘 된거같습니다
Karv48
IP 220.♡.195.99
05-29 2025-05-29 21:04:50
·
수고하셨습니다.
잔인한백곰
IP 175.♡.239.222
05-29 2025-05-29 21:13:18
·
고생하셨습니다 !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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