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보수단체와 함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총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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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2020년 8월15일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개최한 이른바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2020년 3월부터 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서울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상고를 기각했다
살려줬더만 손해배상소송이라니요 어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