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대통령의 비상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가 무효이며 관세 시행을 영구 금지하며 원고 외에도 적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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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1887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오.... 탄핵은 못시키지만 그나마 저런 시스템은 우리나라보다 제대로 돌아가는 군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0050.html
트럼프 행정부가 신청할 가처분 신청이 먼저 나오고, 항소 결과는 거의 연말에나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설 인물이 아니라서, 또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