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한다.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해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기등록임대 제도는 2017년 도입됐지만 다주택자의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2020년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단기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등록해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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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빌라 갭투자 늘리는 정책이죠. 공급에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고, 전세사기가 워낙 기승을 부리니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