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해산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해산권은 주로 내각제 국가에서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거 다시 하는데 왜 독재가 되나"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회 해산권 있어야... “정치 싹 갈아엎어야”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900
닻 올린 與개헌특위…주호영 "국회해산권도 논의 가능"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를 어쩔 수 없으니 해산해야 한다! 부정선거니 해산해야 한다! 국회만 없었으면 내란 성공했다. 해산해야 한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모든 2, 4찍을 아우를 수 있는 기적의 병x짓이니까요
+ 댓글이 달리니 글 제목을 완전히 다르게 수정하셨군요?
+ 글 제목이 계속 바뀌네요?
처음엔 왜 2찍들이 국회해산권을 주장하냐는 제목이었는데 그 뒤론
이준석 후보는 "국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거 다시 하는데 왜 독재가 되나"라고 맞받았다.
이준석 후보 ' 국회해산권 주장 ' 역시 보수
이렇게 바뀌네요?
사람끌어 모으고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건 아니고.
짧은 시간안에 조금씩 수정하는거라 새벽이라 사람도 없을거 같고 문제되나요
국회해산권은 지금 없는 제도죠. 없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보수라기 보단 나치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