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존재하는 사건은 판결문을 갖고 논해야지 공소장
갖고 논하면 대놓고 사기치겠다는거죠.
판결문이 나오는 과정, 즉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판결문이 없으니 공소장만으로도 기사가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판결까지 난 사건을 공소장만으로 기사 나가는 건 대놓고 사기치겠다는거죠.
사기치기 싫으면 판결문 갖고 오면 되구요,
판결문 없으면 공론화 시도 자체가 사기죠.
즉, 대선 일주일 앞두고 선거 조작 중이죠.
갖고 논하면 대놓고 사기치겠다는거죠.
판결문이 나오는 과정, 즉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판결문이 없으니 공소장만으로도 기사가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판결까지 난 사건을 공소장만으로 기사 나가는 건 대놓고 사기치겠다는거죠.
사기치기 싫으면 판결문 갖고 오면 되구요,
판결문 없으면 공론화 시도 자체가 사기죠.
즉, 대선 일주일 앞두고 선거 조작 중이죠.
검찰이 공소장 내용으로 기소했고 정식재판 청구 안해서 약식기소로 벌금 받았는데
공소장 내용 다 인정했다는 뜻 아닌가요?
약식기소 자체가 중범죄가 아니라는거고 공소장 적힌대로 다 걸었으면 정식재판행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국회제출용 워터마크 공소장으로 기소한게 아니라 다른 공소장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출처 있나요?
공개한 그 공소장대로 기소했다면 징역형 나올 중범죄라고요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1763&no=9445440
확정된 사실이 아니구요.
그 부분은 윗 댓글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라는 의도를 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기안서 올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님은 대체 무슨 의도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조작된 가짜라는거네요. 민주파출소에 신고해야 겠어요.
그만들 하세요.
대선토론에 저게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벌금형 때려 맞은 건 팩트고 항소하지 않은 것도 팩트잖습니까.
그만들 하세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라 봅니다.
정확히 무엇은 아니다! 라고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메모 하려면 하세요. 허허.
님 댓글내용 그대로 밑에 붙히자면,
“지지자 입장에서 인정하긴 싫겠지만 도박, 성관련 내용들은 쉴드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들 하세요.“
인정하라고 종용하며, 쉴드 치지 말라는 이야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명백하게 “리버에산다“ 댓글은 이재명 아들이라는
확정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하라는게 님 입장아니실지요?
.. 어렵네요. 다른 사람하고 논쟁하시다가 헷갈리신게 아닐듯 싶기도 하고요.
그만들 하세요.“
이글은 제가 적은 글이 아닌데요....
제가 화자를 잘못봤네요. ㅠㅠ
보근이님 이신줄… 시전투표 대기하면서 햇살이 쨍해서; 화면이 잘 안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조작된 가짜라는거네요. 민주파출소에 신고해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