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준석을 과거 변호했다 지금은 강성 안티로 변하신 이병철 변호사님이 같은 조항으로 고소하셨다 해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공선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대법원 판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문제 발언의
피해자 특정여부
문제의 발언이 TV토론에서 이재명의 가족간의 특이한 대화의 문제점 지적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
이준석 본인이 원본의 발언을 순화해서 표현했다고 하며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이후의 주장에 비추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론 이재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발언임이 특정됨
비방의 고의와 허위성
원본에 있는 내용은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한데,
여성의 성기로 바꿔 표현한 것에서 비방의 의도와 허위성이 인정됨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설령 위 발언의 주체가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자격 검증과 관련성이 적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음.
판결
공선법 251조 1항 전단, 후단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유죄
양형--> 청소년들도 보는 대통령 TV토론에서 준비하고 의도된 발언으로 죄질의 정도가 높아 징역에 처함
판결의 효력
의원직 상실
사회적 후과
정치판과 평론판에서 퇴출
동탄 국회의원선거에서.. 공후보 딸이 갭투자 등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허위사실을 라디오 토론회에서 이야기했고...
고발 당했지만... 아시다시피 무혐의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