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직선거법 제250조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경찰청 고발>
1. 피고발인 이준석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25. 5. 23.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언론•방송사 인터뷰 중,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과 마치 특별한 관계로 개인적으로 장학증서와 함께 덕담•격려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혐의.
“제가 2023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너무 당연한 덕담이지만은..."
2.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제도는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해 노무현 정부인 2003년 첫 시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 7. 30. 대통령과학장학생 11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제1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및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대통령과학장핵생 110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과학장학생 110명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과학장학생 110명을 상대로 격려사를 했으며 다과회를 가졌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과학장학생 110명 전체를 대상으로 격려사를 하였을 뿐, 특정 개인인 이준석에게 별도로 덕담이나 격려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된 110명의 장학생들이 단체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장학증서와 메달을 수여받고 단체로 격려사를 들은 사실에 대해, 피고발인 이준석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이준석에게만 개인적으로 장학증서를 주면서 특별히 덕담이나 격려를 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자신의 지지율 상승 또는 당선 목적의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3. 증거 자료
2003. 7. 30.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제1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및 오찬’ 행사 관련 자료 및 노무현 대통령 격려사 발언록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 노무현사료관 – 전체
제목 : 제1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및 오찬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3. 7. 30. 청와대 영빈관
https://archives.knowhow.or.kr/record/all/view/1046305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7월 30일 제1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11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뒤 가진 오찬 인사말에서 "한국의 승부는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여러분이 해내줘야 한다.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대통령 과학장학생 제도는 국민의 정부에서 입안해 2003년 첫 시행됐다.
4. 증거 자료
2003. 7. 30.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노무현 대통령 과학장학생 증서 친수 및 다과’ 행사 - 국가기록사진 17장
한국정책방송원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 e영상역사관 – 국가기록사진
https://www.ehistory.go.kr/view/photo?mediasrcgbn=PT&mediaid=35576&mediadtl=274445
제목 : ‘노무현 대통령 과학장학생 증서 친수 및 다과’
일시 : 2003. 7. 30.
장소 : 청와대 영빈관
참석자 :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노무현 대통령 부인), 대통령과학장학생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과학장학생을 청와대로 초청해 장학증서와 메달을 수여했다.
5. 피고발인 이준석은 과거 2017. 7. 12.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 제목 ‘[위키 라이브] 이언경의 작은 방 큰 토크 - 이준석 편’에 출연해 2003년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연관성을 적극 부인하는 발언을 했던 사실입니다.
방송 진행자의 “근데 제보에 의하면 우리도 확인을 해봐야 진위 확인을 해 봐야지 노무현 장학금 1회 장학생 맞아요?” 질문에 이준석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노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저를 깔 때 많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너는 어떻게 너는 어떻게 노무현 장학 너는 노무현 장학금 받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정치노선을 다르게 걷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게 뭐냐면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 장학금 받은 거예요”
“과학장학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예 쉽게 쉽게 말하면 국비 장학생이에요 해외 갈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좀 강성 친노이신 분들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노무현 대통령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가장학금 받는 분들은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위해 일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논리에 동의하시 안 하실테니까 그니까 제가 원래 토론한 스타일 이었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은 합니다”
“뒤집어 놓고 또 말하면요 그 장학금 만든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장학금을 노무현 대통령 때 받아 가지고 저는 유학한 겁니다”
6.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 이준석의 범죄 혐의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중대히 위반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에,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큽니다.
7. 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이준석의 범죄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원한 대통령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을 기망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노무현 대통령과 피고발인 이준석이 마치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나 찬분이 있는 것처럼 많은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경우, 사실과 다르게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선거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8. 피고발인 이준석의 범죄 혐의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중대히 위반한 것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 피고발인 이준석이 당선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국민을 기망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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