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0142?sid=102
https://v.daum.net/v/202505262032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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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6일 해당 사건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원고가 ‘대한민국’인 이번 소송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수행해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진행해 원고 적격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앞선 심문에서 김 사장 측이 이를 지적하자 방통위 측이 이달 13일까지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끝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숙 위원장이 본래 이 사건 채권자는 방통위원장이라며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한 것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적법한 소송대리가 이뤄졌더라도 EBS 사장 임명권은 방통위법상 방통위원 또는 방통위원장의 권한으로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봤다. 방통위가 임명한 후임 사장이 아닌 김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결정 및 EBS 정관에 따른 것이므로, 이 위원장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김 사장이 사장 직무를 이어감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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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X소리임...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