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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이미 비법조인이 재판관이 되는 제도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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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16:31:36
수정일 : 2025-05-26 16:32:10
220.♡.39.1
참심제(시민법관제도)가 독일에서는 시행되고 있었네요.
마치 우리 특사경 제도처럼 전문성을 띤 경찰이 아닌 법관이 되겠네요.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똑같이 '한 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966194
참심제는 일반 시민이 법관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거고, 특사경은 경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전문 분야에 한정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참심제는 주로 지방 법원 단위에서 행해지고 법을 공부하지 않은 시민이 법관이 되어 고등법원, 대법원 재판관까지 승진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주로 지방 법원에서 1심만을 전문법관과 공동으로 시민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는 개념이죠.
제가 말하고픈건 특정분야에 비경찰에게도 경찰권한을 주었듯
특정분야에 비재판관에게도 재판관롤을 부여한다는 의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