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위의 음주 전력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1년과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처음엔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 땐 중징계인 강등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구 경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A 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경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A 경위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및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 책임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양정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파면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추가로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며 “반드시 파면처분에 의하여야만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게 재판 인가요?
개판이지...
재판장 이상덕씨는 꼭 그 가족이 음주운전차에 사거 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줄어 들지..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 적발을 당하지 않다가 다시 당한 사례]로 봐야죠.
이건 뭔 판결이…
공공기관도 그렇고..
공무원 사회도 전반적으로 행력력과 권력이
적절하게 견제 받지 못하니 이 사건과 같이
고착되고 유착되어 자기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깨기 힘든 구조가 되었네요. ㅋ
보통은 경찰선에서 공무원이면 감춰주려고합니다.
교장 승진 앞둔 교감이 음주하고 사고내고 현장도주해도 교육자라고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 무마하려고 하던데요(실제로 경험한 일)
반드시 로펌이나 전관의 거래가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