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요.
제가 청구를 5.3에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공공기관이란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조직법]
7편 1장 법원행정처
71조, 법원행정처에 실 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조 3항, 실 국장의 분장사무, 실 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 과의 명칭과 과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 1부터 별표 1의 5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5>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분장사무
2.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1항, 공공기관은 제 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8,19,20조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6조,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각 호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2호,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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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일까지 공개여부에 관한 답변 못 받았고요,
설령 23일까지 연장한다 해도 그 통지 역시 못 받았고요,
법원행정처 분장사무에 속하는 정보공개청구에 관해 어떤 답도
20일 지난 날인 어제 23일까지 못 받았습니다.
24일 오늘부로, 법원행정처 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 갖췄기에 이것도 해보려고요.
공개 못한다는 똥 답변 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