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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혹시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청구 답변 받은 분 있나요? 3

6
2025-05-24 16:16:14 118.♡.3.245
등불의빛

저는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요.

제가 청구를 5.3에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공공기관이란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조직법]

7편 1장 법원행정처

71조, 법원행정처에 실 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조 3항, 실 국장의 분장사무, 실 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 과의 명칭과 과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 1부터 별표 1의 5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5>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분장사무

2.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1항, 공공기관은 제 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8,19,20조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6조,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각 호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2호,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13일까지 공개여부에 관한 답변 못 받았고요,

설령 23일까지 연장한다 해도 그 통지 역시 못 받았고요,

법원행정처 분장사무에 속하는 정보공개청구에 관해 어떤 답도

20일 지난 날인 어제 23일까지 못 받았습니다.


24일 오늘부로, 법원행정처 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 갖췄기에 이것도 해보려고요.


등불의빛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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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미니미니또
IP 211.♡.92.40
05-24 2025-05-24 16:46:22
·
법원이라 마음대로인가보네요? 공개정보청구일 넘기면 그에 따른 감사도 있는데
미니미니또
IP 211.♡.92.40
05-24 2025-05-24 16:50:18
·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수있네요. 행정심판도 할수있고 소송도 가능합니다. 답변하게 되어있거든요 아주 개떡같은 답변이라도 답변은 해야합니다.
무암아사인
IP 211.♡.203.253
05-28 2025-05-28 08:37:13
·
어제 받았습니다.
공개 못한다는 똥 답변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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