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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고용해서 영업정지 당한 업소라고 했다는데
손님이 노래불러서 영업정지 당했다네요??
알아보니 라이브카페 일반음식점인데가 많아서 공연하는 사람은 불러도 상관없지만 손님이 부르면 노래방이랑 달리 법 위반인가봐요
근데 국힘은 급하면 막 지르면 다인가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짓이 고약하고 하는 말 마다 구라에 공작일까요??
보통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저 곳은 가수와 연주자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공연장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도 음식 외에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므로 술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은 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②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를 두거나,
③ 유흥시설(무도장)을 두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행위가 허용되려면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음식점업영업자, 일반음식점업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