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수당 챙기려고 사의 표명했는데 사세행의 고발로 수사대상이라서 못 챙기게 됐단 소리입니다(사세행 화이팅!)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4일에 개정령을 입법예고해서 수당을 주려고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일자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네요..캬 이 꼼꼼한 놈들)
이 자는 대상이 안 된다네요.수사 더 해서 나머지 퇴직금도 추가 압류당하기 바랍니다.
----------------------------------------------------------------------------------------------------------------------------------------------------------------------------------
수사 대상 이창수, 명예퇴직수당 2억5000만원 못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지검장 같은 검사장급의 명예퇴직금 규모는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에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 소급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수사를 받는 중 퇴직했어도 이후 무혐의 등으로 해소가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일자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 지검장의 퇴직일 역시 2주 뒤인 다음 달 2일이라 개정된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지검장은 일반 퇴직금도 제때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법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절반만 우선 받게 될 예정이다. 수사가 무혐의 등으로 종료되야 나머지를 받는다.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검사로 20년 넘게 근무해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자이다. 조 차장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