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에 약 5만명이 근무하는데..
사전 투표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평택 지역구 의원이..
삼성전자에게 근무시간 조정, 셔틀버스 지원 등 사전투표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데..
전 셔틀버스 이야기 듣고.. 잘 못 하다간 문제가 되겠네 라고 생각되었네요..
그래서 GPT에 물어보니.. 역시나 문제가 되어 보이네요..!
다행이 공장장께서 어느 정도 제지는 하시더군요..
쫌.. 조심해야 할듯 합니다~
————— GPT 답변입니다.
회사가 임직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장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금지)
“기부행위”란 선거구민·기관·단체 등에 금전·물품·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례
최근 인천의 한 선거구에서는 고령 유권자를 차량으로 사전투표소까지 실어 준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이유입니다.
위반 시 처벌
위반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 제271조)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반복·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요구했다, 요청했다,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거 안하면 벌금 천만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당장 다음주가 선거인데 확정된게 하나도 없으니 의미가 없잖아요;;;
공장장도 답답한지 강제성이 없는 요구 말고 확실한건 없는지 계속 묻던데 결국 제대로된 답변은 안나오더군요.
택배기사 휴무일도 그렇고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종교의 가스라이팅으로 표를 몰아주게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거 같은데
이건 휠씬 민감하고 어려운 얘기네요. 예배도중 누구에게 표를 줘야 천국간다 그런건 선거법 위반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