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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불친절을 넘어서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 때문에 병간호가 더 힘들어지네요.. 7

2
2025-05-23 09:08:17 115.♡.189.141
트래블러



치매 3년차신 아버지께서 3주전에 뇌출혈이 생겨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 거쳐서 일반 병실에 입원중인데, 


휴우증으로 편마비가 오셨습니다. 당연히 식사도 못하시고 기저귀 생활을 하시게 됐구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오셨을 때 편마비가 생겼는데, 혹시 재활을 하면 조금은 걸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의사가 이 분은 걷는걸 말할게 아니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니면 안 좋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한다고 할 정도 였습니다. 


의사는 3주차 넘어갈 무렵부터 언제 나갈거냐고 고압적으로 70대 어머니께 퇴원을 종용하고 어머니께서 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혹시 안 나갈려고 하는거 아니냐는 말까지 하더라구요..


그래도 내 아버지를 맡는 의사 선생님이니, 다른 의도는 아니시겠지 생각했습니다.


중증 치매에, 편마비에, 식사도 대소변도 못 보시는 분이라 회복기 재활병원도 일반간호 병실 대기가 있어서


일단은 대기를 걸고 퇴원을 준비중에  저희 아버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앉지도 걷지도 못하시는 상황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니

스크린샷 2025-05-23 090621.png


이런 조건이 있어서 진단서를 확인해보니 편마비 증세는 아예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편마비 증세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소견 추가를 부탁드렸고, 그로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자기는 의학적인 것만 쓰지 대중교통 이용 곤란에 대해서는 절대 못 써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편마비 증세는 진단서나 소견서에 쓰지도 않고, 요청해서야 써주고, 


아침 회진을 제외하고는 차트나 CT 자료 설명,  재활 치료에 관련된 방향이나 


이런건 4주 가까이 될 때까지 자세히 알려준 적은 없으면서 이제 할게 없으니


퇴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가라는 이야기만 종용하고 


그래서 퇴원하려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를 등록하려고 하니 


본인은 의학적인 내용 이외에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아니 그럼 자자체에서 하는 지원사업을 등록한 다른 환자들은 


어디에서 그런 진단서를 얻어서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무슨 없는 이야기를 써 달라는게 아니고 의사도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진단서에 적었으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거나 휠체어 이용 여부는 써 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불친절을 넘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의사, 


오늘 정식으로 면담을 신청해서 점심 때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야할지 정말 난감하네요.. 

 

트래블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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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찬탄
IP 59.♡.113.85
05-23 2025-05-23 09:13:43
·
저도... 예전에 다쳐서 퇴원할 때 양다리가 부러져서 깁스해놨고 병원에선 더 입원 못한다고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는데 퇴원확인서에는 걸어서 퇴원했다고 되어있었어요
걸어서 퇴원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퇴원시키면 손해보기라도 하는지...
Gustno
IP 61.♡.37.14
05-23 2025-05-23 09:20:52 / 수정일: 2025-05-23 09:23:18
·
진단서내용은 보통 진단코드만 중시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요청을 하시거나 소견서 등에 작성이 됩니다.
뇌병변에서 장애등급이 나오려면 일반적으로 진단후 6개월이 지나서 장애가 고정되는 시점에 평가 후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1.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뇌병변발생 후 1달이내인데 상기 서비스가 가능한지 우선 확인해보세요.

2. (1번이 가능하다고 하면) 담당 주치의에게 가능한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진단서에 편마비부분을 기입부탁드린다고 해보세요.
만약 안된다고 하는경우..

a. 안된다고 한 주체가 레지던트라면 ---> 담당 교수 면담 요청 하셔서 진단서 작성 요청하세요.
b. 안된다고 한 주체가 교수라면 --> 병원에 민원넣으세요.


3. (1번이 안된다고 하면) 해당 서비스는 이용이 안됩니다.
6개월까지는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등에서 치료하시면서 대체서비스(사설 앰뷸런스나 자차) 이용하셔야 겠네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트래블러
IP 115.♡.189.141
05-23 2025-05-23 09:22:20
·
@Gustno님 에고..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주셔서 댓글 주신 점 감사해요! 참고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삽질
IP 175.♡.120.100
05-23 2025-05-23 10:06:08 / 수정일: 2025-05-23 10:07:50
·
위에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글에서 언급하신 부분은 원래는 소견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진단서에는 의학적인 내용만 기재하는 것이 (법/규정으로까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및 휠체어에 대해 소견서에 저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해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트래블러
IP 115.♡.189.141
05-23 2025-05-23 10:22:58
·
@삽질님 네~ 오늘 면담 때 요청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김낄낄
IP 221.♡.227.13
05-23 2025-05-23 11:24:20
·
뇌졸중으로 입원했으면 극 초기에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및 뇌졸중 바로 재발하는 경우 생기는지 보기위해 입원하지만 초기 지나면 사실 신경과에서 해줄건 없어서 재활하는 병원으로 보내는게 당연한겁니다. 뭐 섭섭하실수야 있겠지만 거기서 바로 할수 있는게 없어서요. 그리고 그 자리 비워놔야 신경과에서 다른 뇌졸중을 받기때문에 할거없으면 빠르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위대한발자
IP 58.♡.118.113
05-23 2025-05-23 12:58:59
·
병원이전은 많이 있는 일이긴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차사고로 복숭아뼈가 부러졌는데 깁스 후 바로 재활병원으로 보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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